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요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이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 : 7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6천
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 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따라서, 경매신청 등기가 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는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우선변제권의 효과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천
2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
이하
- 이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상기와 다르게 기타의 사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우선변제권
실익이 없는 채권자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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