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간단한 내용


1. 형사상 책임

1) 대인사고, 대물사고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 대인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사망한 경우 : 구속수사 원칙

ⓑ 대물사고 : 도로교통법위반

ⓒ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희했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함.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 처벌 대상
(이 또한 합의하면 공소권 소멸)

ⓔ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
-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2)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벌

ⓑ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운전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함.(예견치 못할 확률이 낮음)

ⓓ 피해자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한 때


3) 합의무효 및 취소
ⓐ 합의내용이 사회적 통념상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 판단되는 경우

ⓑ 허위표시에 의한 합의


4) 합의서 작성(피해자가 사망하지않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
ⓐ 주의사항
-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
- 당사자 쌍방 간 협의해 의해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
- 후유증 부분까지 합의할 것
-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합의대상 및 합의조건을 분명하게 명시

ⓒ 보험회사의 종용으로 단시간에 분쟁을 종결하고자 합의에 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

ⓓ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합의서 작성할 것(민사상 합의금이 아닌 형사상 위로금 차원이라는 점 명시)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사고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뤄져야 유효



2. 교통사고 후 조치 및 처벌

1) 신고
ⓐ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

ⓑ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신고함이 원칙


2)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
ⓐ 쌍방 합의된 경미한 사고

ⓑ 자신의 차량만 관계된 단독사고

ⓒ 일반고통에 사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사고 발생하고, 서로 합의한 경우


3) 벌금, 과태료, 범칙금
ⓐ 벌금 : 이의있을 시,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청구

ⓑ 과태료 : 이의있을 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된 수강료 등을 초과해 받는 자
# 교육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범칙금 :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아니함



3. 손해배상

1) 피해자의 사망
ⓐ 적극적손해 : 치료비, 입원비, 약값, 간병비, 장례비 등

ⓑ 소극적손해 : 일실이익

ⓒ 위자료


2) 보험료의 지급
ⓐ 형사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경우, 위자료라는 언급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간주

ⓑ 사고차주가 밝혀진 경우라면, 뺑소니의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2년

ⓓ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면 시간이 지났어도 보상하여야 하며, 보험처리도 가능


ⓔ 사고 후 조속히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손해액이 늘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부분만큼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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