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1. 상속세의 개념
1) 상속 개시 시기
① 자연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날짜로 추정
② 간주사망 : 민법상 사망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기간 만료일, 상속세법상 간주사망일인 실종선고일자
2)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3) 유류분 제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 승계
②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 (3개월)
③ 상속포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일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3개월)
5)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 사망한 경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인은 무제한 납세의무를 짊
② 비거주자 사망한 경우 : 구낸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인은 제한 납세의무를 짊
6) 납세지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② 주소가 외국에 있을 경우,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7) 과세방식
① 유산세 방식 : 피상속인 유산 자체가 과세대상 → 현행 과세방식
② 유산취득세 방식
2. 상속세의 계산구조
3. 재산의 평가
1) 평가방법
① 상속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평가
② 증여 :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평가
2) 보충적 평가방법
① 토지 : 일반지역토지(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토지(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 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액
③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 국세청장 평가 및 고시가액
④ 상장주 :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KRX 최종시세가액평균
⑤ 코스닥주 : 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증권업협회기준 가격평균액
⑥ 비상장주 : (주당순손익가치3 + 주당순자산가치2) / 5, 부동산과다법인의 계수는 반대
주당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순손익가중평균액 / 10%
주당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수
⑦ 채권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종가평균 or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채권 - 타인발매입(취득가액+미수이자), 발행자발직매입(처분예상가액)
⑧ 대부금, 매출채권 : 원본가액 + 미수이자
⑨ 예적금 : 예입총액 + 미수이자 - 원천징수액
⑩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재산 : MAX(자산별평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⑪ 공동저당권 설정 재산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⑫ 질권 설정 재산, 양도담보 재산 : MAX(자산별평가액,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
⑬ 등기된 전세권 : MAX(자산별평가액, 등기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4. 신고와 납부
1) 세액공제와 가산세
① 법정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② 법정기한 내 무신고는 20% 가산세, 부당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40% 가산세
③ 미납부가산세 : 미납세액의 연 10.95%
2) 물납과 연부연납
①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50%를 초과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
㉢ 충당순서 : 국공채→상장유가증권→부동산→비상장유가증권→상속인 거주주택 및 부속토지
② 연부연납
㉠ 상속 및 증여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
㉡ 일반적으로 5년 이내
㉢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
㉠ 상속 및 증여재산이 1천만원을 초과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납부세액이 1~2천만원(1천만원 초과액 분납), 2천만원 초과(50% 이하 금액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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