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 계약의 의미
1) 계약의 의의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계약의 종류
ⓐ 쌍무계약 / 편무계약
ⓑ 유상계약 / 무상계약
ⓒ 낙성계약 / 요물계약
ⓓ 일시적 계약 / 계속적 계약
2. 계약의 성립
1) 계약요건 합의
ⓐ 계약 내용의 합치
ⓑ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 불합의, 착오
- 불합의 : 의사표시 내용에 있어서의 불합의
- 착오 :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 청약의 효력
- 도달에 의하여 효력 발생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중에는 철회하지 못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 상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승낙받지 못 하면 효력 소멸
ⓑ 청약의 구속력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변경을 가한 승낙 :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
ⓒ 승낙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 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불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
3) 청약 또는 승낙 의제에 의한 성립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3.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비성립
ⓑ 각 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
ⓒ 각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하나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관계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성립요건
- 대가적 의미 있는 채권의 존재
- 변제기 중인 상대방의 채무
-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한 경우
-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효과
- 일시적 이행거절
- 소송상 상환급부판결 효과
- 이행지체 책임 면제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불가
3) 위험부담
ⓐ 쌍무계약상에서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의 타방채무의 존속 여부 문제
ⓑ 입법주의와 민법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타방채무 소멸)
ⓒ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민법 제537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 불가
ⓓ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채권자 위험부담
-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4) 제3자를 위한 계약
ⓐ 성립요건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 계약 내용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물권, 채권)를 취득케 하는 것
- 제3자가 특정될 필요성
- 수익의 의사표시
- 원인관계 : 보상관계, 대가관계
ⓑ 지위 효과
- 제3자의 지위 : 제3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행사 불가
- 요약자의 지위 : 취소권,해제권, 해지권 취득
- 낙약자의 지위 :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 가능
4.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 해제권의 발생
- 약정해제권 : 즉시 해제 가능
- 법정해제권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 사정변경으로 발생
ⓑ 해제가능한 계약 범위 : 물권, 준물권 계약에서는 불인정
2) 해제권의 행사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 첨부 불가
ⓒ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
ⓓ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타인도 소멸
ⓔ 임의규정
3) 해제의 효과
ⓐ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발생한 물권은 계약이 없던 상태로 복귀
ⓑ 소멸시효의 비대상
4) 해제권의 소멸
ⓐ 상대방의 최고
ⓑ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가공, 개조로 인한 소멸
ⓒ 제척기간의 경과
5) 계약의 해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 약정해지권, 법정해지권 발생
ⓒ 일정한 경우 해지기간이 경과해야 해지효과 발생
ⓓ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표현대리
ⓐ 요건
-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한함
-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이 가능하나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이 불가
ⓑ 월권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의 존재하고 그 기본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대리권 소멸 후의표현대리
- 대리권이대리행위 당시에는 소멸하였을 것
-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2)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본인의 추인권 발생
- 상대방에 대해 최고권, 철회권
-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표현대리와 같은 사정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1) 계약의 의의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계약의 종류
ⓐ 쌍무계약 / 편무계약
ⓑ 유상계약 / 무상계약
ⓒ 낙성계약 / 요물계약
ⓓ 일시적 계약 / 계속적 계약
2. 계약의 성립
1) 계약요건 합의
ⓐ 계약 내용의 합치
ⓑ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 불합의, 착오
- 불합의 : 의사표시 내용에 있어서의 불합의
- 착오 :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 청약의 효력
- 도달에 의하여 효력 발생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중에는 철회하지 못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 상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승낙받지 못 하면 효력 소멸
ⓑ 청약의 구속력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변경을 가한 승낙 :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
ⓒ 승낙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 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불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
3) 청약 또는 승낙 의제에 의한 성립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3.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비성립
ⓑ 각 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
ⓒ 각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하나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관계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성립요건
- 대가적 의미 있는 채권의 존재
- 변제기 중인 상대방의 채무
-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한 경우
-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효과
- 일시적 이행거절
- 소송상 상환급부판결 효과
- 이행지체 책임 면제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불가
3) 위험부담
ⓐ 쌍무계약상에서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의 타방채무의 존속 여부 문제
ⓑ 입법주의와 민법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타방채무 소멸)
ⓒ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민법 제537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 불가
ⓓ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채권자 위험부담
-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4) 제3자를 위한 계약
ⓐ 성립요건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 계약 내용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물권, 채권)를 취득케 하는 것
- 제3자가 특정될 필요성
- 수익의 의사표시
- 원인관계 : 보상관계, 대가관계
ⓑ 지위 효과
- 제3자의 지위 : 제3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행사 불가
- 요약자의 지위 : 취소권,해제권, 해지권 취득
- 낙약자의 지위 :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 가능
4.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 해제권의 발생
- 약정해제권 : 즉시 해제 가능
- 법정해제권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 사정변경으로 발생
ⓑ 해제가능한 계약 범위 : 물권, 준물권 계약에서는 불인정
2) 해제권의 행사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 첨부 불가
ⓒ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
ⓓ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타인도 소멸
ⓔ 임의규정
3) 해제의 효과
ⓐ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발생한 물권은 계약이 없던 상태로 복귀
ⓑ 소멸시효의 비대상
4) 해제권의 소멸
ⓐ 상대방의 최고
ⓑ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가공, 개조로 인한 소멸
ⓒ 제척기간의 경과
5) 계약의 해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 약정해지권, 법정해지권 발생
ⓒ 일정한 경우 해지기간이 경과해야 해지효과 발생
ⓓ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표현대리
ⓐ 요건
-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한함
-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이 가능하나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이 불가
ⓑ 월권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의 존재하고 그 기본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대리권 소멸 후의표현대리
- 대리권이대리행위 당시에는 소멸하였을 것
-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2)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본인의 추인권 발생
- 상대방에 대해 최고권, 철회권
-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표현대리와 같은 사정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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