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1. 방문판매

1) 계약의 무효 및 청약철회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 가능
ⓑ 오기재나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받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광고와 다른 경우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와 계약할 경우

2) 청약철회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내용물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 제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인 경우도 포함)
ⓒ 복제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제거한 경우

3) 방문판매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의 제한
ⓐ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한 경우
- MAX[(물품의 통상사용료 or 물품사용에 의해 통상 발행하는 이익금액) or 물품의 판매가액 - 반한당시 가액]
ⓑ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물품의 판매가액



2. 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외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 교원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다단계 물품 구매 취소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가 없거나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광고나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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