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
1. 의미
1) 의의
ⓐ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 제한
ⓑ 특정한 경우, 회사와 사원 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취지
ⓒ 설립취소제도(사해행위취소에 해당) : 인적회사, 유한회사
ⓓ 무한책임사원 : 인적회사
ⓔ 주식회사 : 주주의 유한책임주의와 설립취소제도의 부존재로 법인격부인론의 효용가치 大
2) 인정 근거
ⓐ 법인격부인을 상법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
ⓑ 민법상의 신의칙설 : 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목적
ⓒ 상법상의 법인격 내재적 한계이론 : 법인격의 법의 목적에 반해 악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
2. 성립요건
1) 형태 요건
ⓐ 이해 및 소유 일치
ⓑ 사원에 의한 회사 지배가 성립
ⓒ 1인회사라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에 해당
2) 공정 요건
ⓐ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성립되지 아니함
ⓑ 자본불충분이 공정요건 흠결의 대표적인 예
3) 보충성 문제
ⓐ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해 적절히 해결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
3. 적용범위 및 적용효과
1) 적용범위
ⓐ 주주에 회사의 책임 전가
- 계약에의 적용 : 공정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식 및 상대적 인식을 고려하고 그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 부여
- 불법행위에의 적용 : 법인격 남용에 따른 부당한 결과 발생을 방지
ⓑ 회사에 주주의 책임 전가(역적용의 문제)
- 압류주식을 통한 채권 만족은 추심명령 등 복잡한 절차와 시일을 요함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
2) 적용효과
ⓐ 법인격의 일시적, 잠정적 정지
ⓑ 주주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 소송절차의 명확, 안정의 요청상 회사에 대한 기판력 및 집행력이 지배주주에 확장 불가
3) 민사소송법에의 적용여부
ⓐ 일반적 적용 긍정설 :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해 일반적 적용을 긍정함이 타당
ⓑ 보충적 적용설
4. 당사자 확정
1) 피고의 확정
ⓐ 법인격 부인 : 법인격 부인은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을 당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
ⓑ 법인과 배후자 : 법인과 배후자 모두 당사자 가능
2) 소송계속중 당사자의 배후자로의 법적 성격
ⓐ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 배후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로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곤란케할 목적으로 영업조직, 인적구성 등이
거의 같은 신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표시정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써 가장 적절한 입장
ⓑ 소송승계설 :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일체성이 있으므로 소송중계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3) 단일설
4) 별소제기설
5.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 미치는 영향 여부
1) 적극설
ⓐ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구 회사명의의 판결문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 실질적으로 타당
2) 소극설
ⓐ 기판력과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이기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
1) 의의
ⓐ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 제한
ⓑ 특정한 경우, 회사와 사원 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취지
ⓒ 설립취소제도(사해행위취소에 해당) : 인적회사, 유한회사
ⓓ 무한책임사원 : 인적회사
ⓔ 주식회사 : 주주의 유한책임주의와 설립취소제도의 부존재로 법인격부인론의 효용가치 大
2) 인정 근거
ⓐ 법인격부인을 상법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
ⓑ 민법상의 신의칙설 : 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목적
ⓒ 상법상의 법인격 내재적 한계이론 : 법인격의 법의 목적에 반해 악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
2. 성립요건
1) 형태 요건
ⓐ 이해 및 소유 일치
ⓑ 사원에 의한 회사 지배가 성립
ⓒ 1인회사라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에 해당
2) 공정 요건
ⓐ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성립되지 아니함
ⓑ 자본불충분이 공정요건 흠결의 대표적인 예
3) 보충성 문제
ⓐ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해 적절히 해결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
3. 적용범위 및 적용효과
1) 적용범위
ⓐ 주주에 회사의 책임 전가
- 계약에의 적용 : 공정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식 및 상대적 인식을 고려하고 그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 부여
- 불법행위에의 적용 : 법인격 남용에 따른 부당한 결과 발생을 방지
ⓑ 회사에 주주의 책임 전가(역적용의 문제)
- 압류주식을 통한 채권 만족은 추심명령 등 복잡한 절차와 시일을 요함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
2) 적용효과
ⓐ 법인격의 일시적, 잠정적 정지
ⓑ 주주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 소송절차의 명확, 안정의 요청상 회사에 대한 기판력 및 집행력이 지배주주에 확장 불가
3) 민사소송법에의 적용여부
ⓐ 일반적 적용 긍정설 :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해 일반적 적용을 긍정함이 타당
ⓑ 보충적 적용설
4. 당사자 확정
1) 피고의 확정
ⓐ 법인격 부인 : 법인격 부인은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을 당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
ⓑ 법인과 배후자 : 법인과 배후자 모두 당사자 가능
2) 소송계속중 당사자의 배후자로의 법적 성격
ⓐ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 배후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로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곤란케할 목적으로 영업조직, 인적구성 등이
거의 같은 신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표시정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써 가장 적절한 입장
ⓑ 소송승계설 :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일체성이 있으므로 소송중계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3) 단일설
4) 별소제기설
5.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 미치는 영향 여부
1) 적극설
ⓐ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구 회사명의의 판결문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 실질적으로 타당
2) 소극설
ⓐ 기판력과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이기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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