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부터 XX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여러건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진행했던 공사 이후부터 공사대금 1억여만원에 대한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저희 회사형편이 말이 아니며, 직원들 급여지급까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처럼 당한 회사들이 또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상대로 다음 주 쯤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적인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 발송후 해당 업체의 통장을 가압류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관계였던 회사들을 상대로도, 지급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저희 회사 사정이 지금 안 좋다보니 소송비용도 좀 부담스러운데 어쩌면 좋을까요....
답변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크게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사를 해 준 증거들만 있다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가압류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봅니다.
곧바로 업체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 효과가 큽니다.
또한 가압류 시에는 현금공탁의 확률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신 듯 한데,
일정법률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래 공사를 지시한 원청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건을 불충족한다면, 원청에 직접 청구는 힘들고 상대방이 원청에 갖는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 하심이 좋겠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당장은 부담이 되시겠으나 후에 승소하여 패소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압류 실익 및 해당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심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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