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한는 방법


준비해야하는 서류

채권자:
금전대차소비계약증서 1부 (채무자와 채권자 서로작성)
초본1통
인감도장 혹은 그냥도장

채무자:
등기권리증,인감증명,인감도장,등기부등본
대리인일경우:,채권자의 위임장1통 +인감증명1부

상기 당사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원하는 금액으로 하면된다.


상기 서류를 모두들고 물건지 주소지 등기소로 간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혼자서 하세요 굳이 법무사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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