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금융사기 투자사기 당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잘못되서...어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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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09:48
 
주식관련해서 제가 사기 비슷한걸 당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2010년 3월에 지인 소개로 비상장 주식인 나**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12월에 코스닥 상장을 한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사기 비슷하게 역겨서 상장을 못하고 차 후에 주당 액면가 500원이란 주식을 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3000원에서 부터 5000원까지 구매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구매한 곳에서 상장을 못할 시엔 원금반환을 해주기로 해서 했는데 차일일필 미루더니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고요. 현재 경찰서에 고소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을 드릴께요
1. 이 주식을 저에게 판 지인친구분이 A라고 하면 자기가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 대신이라도 물어준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셨는데 이제와서 발빼이시네여...ㅠ.ㅠ
이 A분에게 혹 가압류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재 이 A분에가 저랑 비슷하게 당하신 친구분들 중 하나가 이 분에게 현금 오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 받을 수는 있는지 해서요

2. 나**주식을 판 회사가 문을 닫고 현재 잠수 중 인걸로 아는데요
이 회사 대표였던 B라는 사람이 저에게 8월 30일까지 원금을 해준다는 약속어음 한장과 위임장 임감증명서를 저에게 보내와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까지 못하면 어떤 강재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을 위임장을... 헌대 하나 문제 점이 "약속어음에 C 대 D라는 이름"을 써줘서 공증을 어찌 받아야 하는지.. 제가 C라는 사람의 주식을 잘못되기 전에 넘겨받아서 이렇게 써줬답니다 . 단독 이름인 제 이름으로만 못 써준다고...근데 돈은 제가 다 받아야 하는 돈인데...공증을 받으면 효과는 있는지...?
공증을 받고 그 날짜에 못받으면 제가 어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금액이 작은게 아니다 보니...

3. 나**주식을 판 회사 대표에게 제가 가압류를 걸수는 없나요?
혹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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