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 :

물품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납품한 대금인데 아직입니다.
계속 이번주 이번주 하면서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내용지만 다른 업체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아서
소송(?)인가 해서 대금의 70%정도만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납품할때는 하자말자 바로 입금되었구요.
몇개월 거래하고 나서부터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도적이였던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 :

물품대금이 소액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좀 더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소송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므로, 그 실익을 잘 판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일정기간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에 크게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시 기각될 확률을 생각해 채무자의 자진변제를 유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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