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패하자 보호 개관
범죄피해자 보호
개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법무부).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
손실 복구 지원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범죄피해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의2제1항제15호).
형사절차 참여
형사절차에서 권리 행사
-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범죄피해자
재판진술
· 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수사단계에서의 참여
-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공판단계에서의 참여
- 소송계속 중인 기록 등을
열람(閱覽)·등사(謄寫)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
형 집행 단계에서 보호
-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형 집행단계에서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용자의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지침」
제6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사생활의 평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제1항).
신변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배상명령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배상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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