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뒤늦게 가압류이의신청 한 경우
대여금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뒤 늦게 가압류이의 신청을 한 경우
- oka****
- 질문 12건 질문마감률42.9%
- 2011.04.22 09:50
홍길동이 차용하는 조건으로 소외***에게 두차례 걸쳐 입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홍길동 명의의 부동산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적법하게 근저당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본안 1심 합의부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유는 소외***가 홍길동으로 부터 인감, 등기필증 등 처분문서 필요서류를 위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대리인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항이 없었기에 표현대리 126조를 근거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 내용대로 즉각 가압류건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즉 홍길동측에서 항소를 하는 동시에 1년 6개월만에 가압류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가압류이의는 단독판사이고같은 법원 사안입니다.
질문1 물론 다른 재판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합의부에서 1년여 동안 심리한 내용인데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지요?(증거재판인데요)
질문2 상대가 고등법원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이제와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한 이유는?
질문3 상대가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제가 변호사 없이 재판 할 때 주의?할 점은 ?
답변 :
가압류 사건에 이의를 제기함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진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듯 보입니다.
이에 본소의 고등법원보다 가입류건의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하는 편이 상대로써는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 할수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한것입니다.
일단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 진행한다면 재판부로부터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해서 명목상 불이익은 없으나 사실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변호인측이 전문적으로 대응과 공격을 하면 다소 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홍길동 명의의 부동산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적법하게 근저당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본안 1심 합의부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유는 소외***가 홍길동으로 부터 인감, 등기필증 등 처분문서 필요서류를 위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대리인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항이 없었기에 표현대리 126조를 근거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 내용대로 즉각 가압류건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즉 홍길동측에서 항소를 하는 동시에 1년 6개월만에 가압류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가압류이의는 단독판사이고같은 법원 사안입니다.
질문1 물론 다른 재판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합의부에서 1년여 동안 심리한 내용인데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지요?(증거재판인데요)
질문2 상대가 고등법원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이제와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한 이유는?
질문3 상대가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제가 변호사 없이 재판 할 때 주의?할 점은 ?
답변 :
가압류 사건에 이의를 제기함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진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듯 보입니다.
이에 본소의 고등법원보다 가입류건의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하는 편이 상대로써는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 할수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한것입니다.
일단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 진행한다면 재판부로부터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해서 명목상 불이익은 없으나 사실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변호인측이 전문적으로 대응과 공격을 하면 다소 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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