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선고.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02조).
※ 위에서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5조).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위의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이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소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형법」 제297조)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정리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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