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선고.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미성년자추행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02조).
※ 위에서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고소
- 위의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이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소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형법」 제297조)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방식과 기간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전속계약의 해지
-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정리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