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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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04:50
 
제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투병중에 요양차원에서 어느 찻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머니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준비해둔 1천만원(수표)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까봐 통장에 넣어두려고 하셨는데. 그 찻집 주인이 자기모임의 통장에 넣으면

실적도 쌓인다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1천만원(수표)를 그 사람에게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찻집주인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돈에 대한 사용내역은 모르지만, 일단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희가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샀습니다. 그때당시에 저랑 누나는 어머니가

몇달 같이 지냈던 찻집 주인이 소개해준 아파트를 사는거라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 당시 아파트 매매가가 1억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찻집주인이 엄마와 누나, 저. 즉 당사자를 배제하고 자기혼자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서

수수료를 깍아보겠다면서 갔다오더니, 힘들게 깍아서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 말만 믿고 50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50만원만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찻집주인이 450만원을 가로챈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난 뒤에 , 찻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차용을 써서 보낼테니 양식 작성해서 1부는 가지고 있고

1부는 보내달라고 하여, 그렇게 받았는데 차용증에 12월 말까지 갚을 수 있다는 자필문구를 써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1원도 갚지 않았고, 차용증의 공증 또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또 찻집주인은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 같으며, 자기가 위중한 병에 걸려서 통원치료니 뭐니해서

만남 자체도 피한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되는데, 혹시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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