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1) 의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일 것
권리의 불행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것
소며리효기간: 그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
2.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함
-권리관계의 입증 곤란을 피하기 위함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대법원 1999.09.18.-9832175)
3.구별의 개념
1)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시효: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일정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소멸시효->권리의 소멸,취득시효->권리의 취득
2)제척기간
:의의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공통점:일정한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
:차이점
-시효는 중단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주장 (또는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자히 않으나 ,제척기간은 법원이 이를 기초로 당연히 재판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직권조사사항)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라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포기의 제도도 없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소멸은 소멸시효의 경우가 같이 소급적 소멸이 아니라 기간경과의 때로부터 장래를 행해 소멸하는 점이 다르다.
.구별

법률은 각개의 경우에 제척기간임을 명언하지 않고 있으나 ,조문상에 소멸시효내지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는 문구가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로 보고 ,그러한 문구가 없는 때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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