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면접교섭일을 지키지 않고 양육비까지 끊고 연락을 안 받고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친권자가 면접교섭일을 지키지않고 양육비까지 끊고 연락을 안받고 이사를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양육비 지급을 끊은 것이 가장 걱정되실 듯 합니다.
따로 법적으로 양육비 협의한 바가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고,
이미 집행권원을 갖고 계시다면, 친권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친권도 소송으로 변경가능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고요.

양육비청구소송 및 친권변경소송 모두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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