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 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거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쭈어 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건입니다.
2. 큰아버지가 재산상속을 몰래 다 한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분할 또한 식구들에게 하지 않았으며
상속은 안했다고 하시고 있으나, 얼핏 듣기론 20대 이후론 일을 해보신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몰래라 함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일부 받았으며 돌아가시면서 큰아버지가 가져
가신걸로 형제 들은 알고 있습니다.)
3. 최근에 들은 정보론 큰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형님의 자식이라는것이고
할아버지가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이후 키우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 현재 재산에 대해선 말 없이 지내고 있으며 또한 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자식들에게 상속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또한 미리 상속되지 않았는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5. 그리고 현 큰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재산 상속을 안했다고 상황에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큰아버지의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자식들에게 재산상속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4. 또한 법적으로 처리 한다면 절치나 방법 등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처음에 할아버님이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를 큰아버님이 수령하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끼리 짐작만 하고 계신가보군요.
우리나라에서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상속청구이나 유류분청구 같은 소송이 불가합니다.
대신 피상속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유로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와 같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아버님의 재산은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큰아버님이 할아버님의 법적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양자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속권자 맞고,
지금 상태로라면 큰아버님의 재산은 그 자녀들에게 넘어갈 겁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 진짜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분할은,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이며,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가르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외 사항이나 법적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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