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외국인아내와 이혼하기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혼예정인 배우자와 재혼할 배우자를 함께 올릴수 있나요?
- ang****
- 질문 1건 질문마감률0%
- 2012.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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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회
- 7
저는 외국인 아내와 두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고국방문을 한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않되는 상태라서 재판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서 아직 호적정리가 않된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족증명서에 외국인 아내와 두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혼절차가 완료되는데로 가족증명서상의 서류를 정리할 예정이지만 재혼할 사람을 지금 상태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릴수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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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않되는 상태라서 재판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서 아직 호적정리가 않된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족증명서에 외국인 아내와 두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혼절차가 완료되는데로 가족증명서상의 서류를 정리할 예정이지만 재혼할 사람을 지금 상태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릴수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혼예정인 배우자와 재혼할 배우자를 함께 올릴수 있나요?
- 전문변호사그룹(alsrkswhtk)
- 답변채택률72%
- 2012.05.29 14:40
한국은 일부일처제..입니다.
먼저 외국인 아내가 이혼및 양육권에 대해서 원만하게 혹은 재판상으로 혼인관계가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귀하께서 재혼할 사람을 가족관계증빙서에 올린다면 외국인 아내로부터 간통및 위자료를 물어줘야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따라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본 경우 당사자들의 이혼부분보다도 아이들까지 얽혀있는 관계로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비용부분도 문제겠지만 두분께서 합의가 없을시는 상당한 비용과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외국인 아내가 이혼및 양육권에 대해서 원만하게 혹은 재판상으로 혼인관계가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귀하께서 재혼할 사람을 가족관계증빙서에 올린다면 외국인 아내로부터 간통및 위자료를 물어줘야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따라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본 경우 당사자들의 이혼부분보다도 아이들까지 얽혀있는 관계로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비용부분도 문제겠지만 두분께서 합의가 없을시는 상당한 비용과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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