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23718호) 국토해양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각 구역의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⑥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5. 냉방시설 전기료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중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하절기 3개월만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수목)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이전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6등급까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 및 각 등급별 해당 항공기 기종(기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1. 제1등급ㆍ제2등급ㆍ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2. 주민복지사업의 내용3. 소득증대사업의 내용4. 사업별 지원계획5. 사업의 효과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소음영향도(WECPNL) 70 이상 75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③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③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및 위원회의 운영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음 방지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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