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의의
1) 의미
ⓐ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일정한 금전 기타 이익
ⓑ 위약벌 : 통설에 의하면 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상대방이 이를 몰수하는 것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액을 당사자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2) 위약금 청구 요건
ⓐ 위약금 특약
- 당사자 특약이 없는 한 불인정
-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
- 원 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확정가능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지 아니한 것
ⓑ 주된 의무의 존재
- 위약금의 약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이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포함
-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님
- 계약에 관련되었다하여도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 위약행위
- 본지에 따르지 않은 모든 형태의 의무위반
- 사소한 의무위반의 경우 신의칙상 위약금 청구 불허
ⓓ 손해발생
- 손해배상액 예정 : 통설과 판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불요
- 위약벌 : 통설과 판례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이므로 손해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 위약자의 귀책
- 손해배상액 예정 : 판례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불이행의 일반요건을 갖추는 것을 젖로 하는 의사로 봄
- 위약벌 : 의무휘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므로, 귀책사유 있음을 요구
ⓕ 채권자의 계약 충실
- 신의칙상 요청
-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약행위를 야기한 후 위약금을 청구하면 권리남용
2. 위약금 효과
1) 위약금청구권
ⓐ 위약금의 내용과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름
ⓑ 소멸시효기간은 이행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고, 그 외에는 일반소멸시효기간에 의함
ⓒ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149조에 의하여 처분 허용
2) 위약금 감액
ⓐ 손익상계 : 부당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
ⓑ 과실상계 :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감액
ⓒ 일부이행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라면 재량감액(제398조 제2항)에서 고려하면 족함
ⓓ 재량감액
- 통설에 의하면 배상액예정의 경우에만 인정
- 유효한 배상액예정 약정의 존재, 예정액청구권의 발생,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 채무자의 감액 신청이 필요
3) 위약금 증액
ⓐ 법관의 계약에의 개입은 명문이 없는 한 불허
ⓑ 위약금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
ⓒ 제재적인 성격의 위약벌에는 당연히 증액 불허
4) 배상액예정과 위약벌
ⓐ 제103조 공서양속의 위반을 이유로 일부무효를 인정
ⓑ 정면에서 본조의 유추적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