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양수
채권매도자 거래 시
채권매도자 준비서류
- 채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판결문,공증,차용증 등 (차용증, 거래내역서도 가능하며 반드시 확정적 채권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인감, 인감증명서
- 채권조사회보서1부 (최근 3개월 발행) 회보서 미지참 채권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서
채권양도자 구비서류
1- 판결문,공증,차용증 등 (차용증, 거래내역서도 가능하며 반드시 확정적 채권에 한함)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 통지서(채무자 통지용). 통지의무가 없으나 필요 시 사용
3- 회보서 (Mr.Law 로펌 조사보고서) : 발급방법 아래
채권양수받는자 구비요건: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 통지서 (채무자통지용)
3- 회보서 (Mr.Law 로펌 조사보고서)
※ 회보서 (Mr.Law 로펌 조사보고서) 발급방법
판결문,공증,차용증 등등을 지참하여 (http://blog.naver.com/alsrkswhtk)문의
->소정의 비용과 첨부서류(위임장) 작성 후 신청
->15일 소요 회보서 및 의견서 수령 (회보서 발급건에 대해서는 로펌회보서인증으로 무료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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