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
ⓑ 법률상의 장애가 없이 단지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
ⓒ 시효기간은 날 이상의 단위로서 정하여지는 바, 어느 날을 변제기일로 정하거나 어느 날의 확정시각등을 변제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또는 그 시각이 속하는 날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익일부터 시효기간에 산입
2.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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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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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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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
| 불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 채권성립 시(채권 발생 시) |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권 |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물권 | 권리가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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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나
상당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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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나 일정한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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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채권 |
1회 불이행으로 잔액전부에 관한 시효가 당연히 그때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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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 성취 시 |
| 부작위채권 | 위반 행위 시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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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 불법 행위 시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 도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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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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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을 시 |
| 판결확정채권 |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
| 어음채권 | 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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