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과 상장폐지


1. 상장

1) 주권의 상장
① 신규상장 : 공모상장, 직상장
② 신주상장 : 유상증자, 무상증가, 우선주 발행, 주식 배당, CB(전환사채)의 권리행사, DR(예탁증서) 발행
③ 변경상장 : 상호변경, 액면분할, 액면병합, 수량변경 등
④ 재상장 : 상장폐지된 주권 및 채권 발행인, 주권상장법인 간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2) 비 주권의 상장
① 외국주식DR 상장
② BW(신주인수권부사채), DR의 상장
③ 채권 상장
④ 수익증권 상장 : 공모펀드 중 환매금지형 펀드
⑤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⑥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⑦ ELW 상장(주식 상장 절차와 동일하나 좀 더 간소)



2. 상장 폐지

1) 유형
① 신청폐지 : 거래소에서 거부 가능
② 직권폐지

2) 정리매매기간
① 유동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에게 7일 동안 최종매매기회 부여
② 지정가호가
③ 가격제한폭 없음

3) 절차
①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결정
②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없이 상장폐지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상장폐지기준 해당 예고

4)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5) 매매거래정지제도
①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 사실확인일 ~ 정지사유 해소 시까지 공시일로부터 1일 간
② 위변조 유가증권 발생 : 확인일 1일 간
③ 주식 병합이나 분할 등을 위해 주권제출 요구 : 정지사유 해소 시까지
④ 조회공시 불이행, 공시번복 : 지정일 당일 1일 간

⑤ 주가나 거래량에 큰 영향을 주는 공시사항 : 공시 후 30분(장 종료 1시간 전에는 매매거래 종료 시까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