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떼였어요


질문 :

집 근처 공사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8백만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급일을 지금 거의 일 년 가까이 미루는데, 돈이 없어서 줄수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계약서도 없어서 얼마 전 제가 지불각서 양식만 만들어줘서 상대방에게 싸인받아서 서로 한부씩 가졌구요.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상대방과 통화해서 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녹음한게 있구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돈 받기가 더 힘들어 질거란걸 알고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해결사들 통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상대에게 지불각서를 작성케 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서류로 된 증빙이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민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이 지불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이 늦기 전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시효를 넘기면 채권은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추심하면 질문자님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인 루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아셔야 하고, 모른다면 소를 제기하여 모르는 부분을 보정해야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하기엔 힘드니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심이 좋겠습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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