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과 양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면접교섭권은 상호 협의하에서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1회 지정된 장소 혹은 합의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과 친권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현재 아이가 집을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아이를 보호함과 동시에 양육과 친권에 관한 소를 제기 하시고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경우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 금액은 50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쫓아냈다는 것은 아이가 적응을 못했다기보다는 가정환경이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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