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당사자의 사망


1. 의의

1) 당사자들 간 대립구조의 원칙과 문제점
ⓐ 원칙
- 당사자 쌍방 대립구조
-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당사자능력의 전제로써, 소송요건 중 하나
ⓑ 문제점
- 일방당사자의 사망 시, 소송 각하
- 소송경제적 측면 및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측면에서 불합리

2) 소송상 효과
ⓐ 소송승계의 문제,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 문제 발생
ⓑ 당사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소송절차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존재



2. 제소 전 사망한 경우

1) 당사자 확정 기준
ⓐ 실체법설
-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
- 현 민사소송하에서는 통하지 않는 개념
ⓑ 소송법설
-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는 견해
- 의사설 : 원고 또는 법원 내심의 의사를 표준으로 당사자 결정
- 행동설 : 소송절차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행동하는 자를 당사자로 결정
- 표시설 :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인하는 '수정된 표시설'이 유효
- 병용설 : 원고의 확정은 행동, 피고의 확정은 원고의 의사 ㅁㅊ 당사자적격, 표시의 순서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입장
- 규범분류설 : 소송이 개시된 때에는 표시설에 의하되, 소송진행 후에는 절차보장 받은 자를 기준으로 정해야한다는 입

2) 법원 조치
ⓐ 사자(死者)를 당사자로 보는 경우
- 표시설에 의하면 사자가 당사자인 바,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이기에 법원은 직권조사하여 소를 부적법각하
- 법원은 피고의 경정이나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의해 당사자 변경
ⓑ 상속인을 당사자로 보는 경우
- 당사자 표시 정정



3. 제소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

1)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소장부본 송달 시로 보는 경우 : 제소 전 사망과 동일,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인정
ⓑ 소장제출 시로 보는 경우 :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과 동일시



4.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1) 특징
ⓐ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상의 문제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아님
ⓑ 일신전속권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사망에 의해 소멸된 경우와 같이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대립구조가 소멸함으로써 소송 종료. 심리가 진행된 경우라면 종국판결로 소송종료선언 필요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은 당연승계로 수계절차 개시여부 불문
ⓑ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절차를 이어갈 수는 있으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판결이 송달되면 중단사유
성립. 다만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으면 상소기간이 진행되어 판결 확정
ⓒ 판결의 효력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에 관계없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침

3)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소송절차의 중단 : 중단해소사유가 있으면 속행되고, 상속인의 부재나 소송물이 일신전속권에 관할 것일 경우, 소송종료선언사유 성립
ⓑ 소송절차의 중단 요건 및 효과
- 소송계속 후 사망
-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될 것
-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 상속인의 존재
- 사망한 당사자 측 소송대리인의 비선임
- 공동소송인인 경우
# 사망 1인으로 소송절차 중 어느 범위에서 중단될지의 문제
# 통상 당해 사망 당사자측과 그 상대방에 발생하나, 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전면 중단
- 효과
# 변론종결된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 불가하고 기간행위가 정지
#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 및 법원 행위는 무효



5. 변론종결 후 사망

1) 중단 중 판결선고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점은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과 동일
ⓑ 소송대리인이 없어 변론종결 후에 사망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이 생긴 경우, 중단 중에도 판결선고 가능

2) 중단 중 판결선고한 경우의 송달
ⓐ 중단 중에는 당사자에게 수송달능력 부재
ⓑ 중단해소 후 송달하여야 유효

3) 확정판결 효력
ⓐ 상속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판결의 기판력 획득
ⓑ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받을 필요성



6. 기타문제

1) 보조참가
ⓐ 보조참가인의 사망 : 본소송 중단여부와 무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중단된다는 의견에 중점

2) 공동소송
ⓐ 통상공동소송 : 사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중단
ⓑ 필수적공동소송 : 전원에 대해 중단

3) 선정 당사자
ⓐ 선정 당사자 중 일부 사망 : 타 선정 당사자가 소송 속행
ⓑ 선정 당사자 전원 사망 : 선정자 전원 또는 신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 중단
ⓒ 선정자 사망 : 선정 당사자의 자격에 무영향

4) 당사자인 태아의 사망
ⓐ 태아의 당사자 능력 :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의 대립
ⓑ 태아의 사산 : 해제조건설
- 소송계속 중의 사산 : 소 각하사유 성립

- 판정확정 후의 사산 : 판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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