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심,,


건설회사를 상대로 추심을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물어옵니다.
일단 건설업체에 대한 문제, 아니 구석구석 절차를 알아야하겠지요??
그 중 한 예로 좀 아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업면허 받으려면 정보통신공제조합 해야 하고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보통 1000만원이상), 출자증권가압류 , 압류(진술최고)
보통 출자금을 납무하면 증권형태로 발부하고 업체는 이 증권을 담보로 공제조합에 대출을 받으므로 사실상 공제조합에서는 질권이 설정되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짧게만... 강하게 위 한줄로 마무리하겠지만

더 중요한 팁은.., 물론 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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