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채권의 목적

1) 의의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요건
ⓐ 급부의 내용이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가능

3) 민법상 채권의 목적
ⓐ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 정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발생유형 : 처음부터 특정물 인도가 목적인 경우,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
ⓒ 의무
- 선관주의 : 의무를 다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채권자 부담
- 존속기간 : 특정물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 채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의무
-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할 의무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류채권
ⓐ 정의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한종류채권 : 종류채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 종류채권의 특정
-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선정한 때
-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준 경우 제3자의 지정 시
-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
ⓓ 특정의 효과
- 물건의 위험도 채권자에게 이전
- 특정 후에도 채무자에게 위험부담 존재
- 특정은 종류채권의 이행수단에 불과하므로 특정 후에도 채무자는 변경권 소유
- 목적물의 소유권은 특정으로 이전 불가

3) 금전채권
ⓐ 정의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종류채권의 일종)
ⓑ 특칙
- 이행불능 상태 발생의 불가
- 채권자의 손해 입증 과정 불필요
- 채무자의 과실없음 항변 불가
- 지연손해금의 정해진 이율 : 연 5푼
ⓒ 금전채권의 종류
- 금액채권 :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각종 통화로 변제 가능
- 금종채권 : 변제키로 한 통화가 통용력을 잃으면 타 통화로 변제 가능
- 특정금전채권 : 금전채권으로의 특질이 전혀 없는 특정물채권
- 외화채권 :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변제 가능
- 외국금종채권 : 변제기에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

4) 이자채권
ⓐ 이자의 정의
- 원본채권이 존재하여야 이자도 존재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
- 이율에 의하지 않는 사례는 이자로 불인정
- 이자도 금전 기타의 대체물
- 약정된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
ⓑ 기본적 이자채권
-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일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 지급 청구권
ⓒ 지분적 이자채권
- 변제기에 도달한 각 기간의 이자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5) 선택채권
ⓐ 정의 : 채권의 목적이 여러개의 급부 중 선택에 의하여 확정되는 채권
ⓑ 법률에서 규정된 발생원인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택채권 특정
- 선택에 의한 특정
-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6) 임의채권
ⓐ 정의 :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
지고 있는 채권이나, 민법상 규정 없음
ⓑ 성격
-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도 소멸
- 대용권을 갖는 자가 대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채무의 내용이 대용급부로 변경

- 예 : 외화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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