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는 대여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2.01.09 14:5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전 회사 동료에게 세가지 유형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 받고 연체중이라 문의드립니다.
1. 임대업을 한다면서 본인 앞으로 집이 있어 제 명의로 2년만 임대업을 하자고 하며 대출 6천 가량을 받아주면 신축공사가 끝난 다음 원금과 수수료 천만원 주겠다고 약속하여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 계약조차 안 한 상태이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달달이 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하였는데, 현재 연체중입니다.
2. 화장품 판매를 한다면서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하여 제 친구 3명과 함께 5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 대여금 1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1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약속기한은 일주일이었으나 수입 하는 과정에서 선적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일주일이 미뤄지고, 그 뒤로 식약청 검사에 들어갔다며 한달가량 미뤄지고, 그 뒤로는 폐기처분이 되서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를 대며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전 회사가 화장품 회사 입니다. 그때 만난 동료로 제가 먼저 퇴사를 하고 그 뒤로도 동료는 회사에 다니며, 화장품 샵 몇개를 운영 하였고 회사 퇴사 후에는 화장품 샵도 정리 하고 전 화장품 회사의 자회사인 제약 회사의 염색약을 판매 하였습니다.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니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제게 그 제약회사 대리점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 명의로 하기 때문에 제 카드를 써야 한다면서 카드를 가져간 상태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현재 두달 연체 한 상태입니다. 넉달째인데 두달은 카드대를 갚은 상태입니다.
이 세가지 부탁을 들어주면서, 1번 대출금에 대한 공증 없는 차용증만 받았을 뿐, 2.3번에 대한 차용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세가지 대여금에 대한 문자와, 채팅으로 대화한 내용을 저장 한 것 외엔 제가 가지고 있는 증서나 증거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료의 등기부등본을 본 결과, 집에 대한 경매설정과 담보설정 가압류 등 집 가치의 두배정도가 설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지인들이 법적 조치를 해봐야 증거 불충분으로 제가 폐소 할거라고 하고, 만약 형사입건이 된다고 해도 형을 채우면 대여금은 안 갚아도 되므로 제 채무가 된다고 하여 경찰의 도움도 요청 하지 못하였습니다.
답변

대여금은 꼭 차용증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자료로, 문자대화나, 메일, 녹취, 주변인의 증언 등등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이 구비됩니다. 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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