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빌려준돈 상환 방법에 관한 문의




개인이 법인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 방법 문의 내공50
비공개
질문 20건 질문마감률62.5%
2011.12.20 17:06
 
작년 8월경 어느 주식관련 인터넷 까페에서 'W' 라는 회사는 우량하나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로
금전 대여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접하게 됩니다.

S를 통해 들은 W 회사의 자금 대여 조건을 보면
1. 금액의 약정 대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10.8 ~ 11.8)
2. 1년 뒤 원금 및 확정 이자 5% 즉시 상환하며
3. 그 회사의 한 수익 아이템으로 거둔 1년치 수익금에 20%를 대여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제시
한다고 합니다..


하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200~ 300여명 정도가 적게는 개인별로 5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
정도까지 (물론 그 이상도 있겠지만요..) 대여에 참여하게 되고 대여 방식은 500만원 단위를 1구좌로
칭하여 대여금을 유치한 사람에게 보내고 그 사람에게 위임장까지 써서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하여 1년여간을 기다립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 대여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여 상환이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 합니다.

W사가 8~12월동안 어떤 투자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자금이 막혀있다.
만약 우리가 담보를 내세워 자금 회수를 한다면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또 다시 6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 글의 요지의 전부입니다.
본인도 답답하긴 하나 어쩔수 없을것 같다. 6개월간 추가 5%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한다.
회사가 어려워.. 사실상 +알파였던 수익금의 배당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니 6개월만 더 참아 보자... 뭐 그런 내용....

사기라고 하기엔 아직도 진행형이라 사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상황도아니고.. 그렇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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