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채무자에게 빌려준돈 대여금 승소 판결문 받았습니다


 
 
악질 채무자 대여금 승소 판결문 받았습니다. 19세 이상
by3****
질문 15건 질문마감률60%
2011.11.28 18:57
 
소액사건 재판 승소 후 판결문 까지 받았으나

악질 채무자라 혼자선 돈 받아 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합당한 채권 추심업체나 신용정보 회사에 맡기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빌려준 날 부터 판결 받은 날까지 연5% 이자 지급 이 부분이 왜 없는 걸까요?
지급명령 신청한 날 부터 연 20%이자만 써있네요...
차용증에 이자 언급한 부분도 없고 차용증 작성한 날짜도 없어서 그럴까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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