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대질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공50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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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4:03
 
교제중인 남자의 새어머니로 부터 사기죄 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진술을 하였고 일주일 뒤 대질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대가없는 돈을 두달간 110만원씩 총 22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유인즉 여동생에게 1년후 1000만원을 갚기로 하였는데 직장을 잡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자
본인이 매달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2~3차례 부담스럽다고 거절후 받아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에게 문자가 와서는 본인의 새엄마가 이 내용을 알고 왜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냐며 난리 났다고, 빨리 해지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밀린 공과금과 생활비 부족으로 적금을 해지하였다. 미안하다. (당시 취업1주일째) 월급날
보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틀뒤 남자의 엄마라는 분이 연락을 하였고 당일 저녁까지 돈을 보내라 안그러면 사기로 고소하겠다
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남자한테 사실 내용부터 들으시라 하고 끊었습니다. 이 연락 이후
남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지방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의 내용인즉 " 본인에게 1000만원이 있으니 1년 후 이 돈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살자 라는 거짓으로 남자에게 사기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건이송요청을 하여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금품이나 현금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닌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이런
일을 접하니까 스트레스로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자와 나눈 말은 모두 카카오톡과 문자에 있는데 저장되지 않은 내용은 뽑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제출한거 보니 남자의 통장 내역서 뿐이었고 고소장 접수 대리인이란 사람의 이름이 남자
대신 저한테 돈을 송금해 주었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대리인이 새엄마인척 전화한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저 분명 월급 받으면 10원 한장도 빠짐없이 돌려줄 것입니다. 난생 처음 경찰서 가서 죄인인냥
많은 사람 보는대서 조사 받은것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사실을 밝힐 생각인데요.

* 대질심문에 고소인, 남자 대신 새엄마가 나올수도 있나요?
* 양측에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수도 있나요?
* 대질심문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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