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는 법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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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가출햇습니다. 이혼소송할시,..기간을 기다렷다해야하는지요..
5월경에가출햇고...그뒤로 연락이닿질않습니다.일체 연락을끊고 문자와 전화도 안되네요.스팸으로돌려놓은거같습니다.. 월세와.공과금도
미납되어잇을때제일 힘들떄가출햇네요. 그동안 아주관계가안좋앗고.생활비도 받지못햇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잇으나.. ..거두절미하고. 이런경우 기다렷다가 해야하는지. ... 일정기간이 지나야하는지. 어찌해야하는지. 혼자서 도할수잇을까요.. 절대 법정에 나올사람은 아닙니다.직업도 없다시피하구요.현재는 제가직장다니며 애기를 키우고 잇습니다. 다들가출신고 하셧다는데. 받아줄수가없다고 하네요.본인이 짐싸나간건,,.,,. 증거로 무엇을남기나요...ㅜ.ㅜ... 연락처를 바꾸거나.이사를 가는거는안되나요..~~? 해꼬지할까봐 무섭기도 하거든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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