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대여금을 대신 독촉하면 불법추심인가요
고소에 대해서요...(급합니다.)
- 비공개
- 질문 27건 질문마감률91.7%
- 2011.10.04 10:49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누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제가 누나 대신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것입니까?(누나의 부탁이었고, 혼자서 너무 힘들어 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여친 동생한테 사기당한 금액의 절반이 내 통장에서--->누나통장--->여친동생 통장 으로 흘러 갔고, 사장한테 준 보증금도 내 돈을 같은 방법으로 사장에게 준 것입니다.
2) 제가 전화를 7차례정도..휴대전화로 20회정도(이건 한번도 받지 않았음) 한 것이
업무 방해죄,공갈 협박죄에 해당 합니까?
3) 이사람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고, 증인으로 직원들이 합세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1) 제가 누나 대신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것입니까?(누나의 부탁이었고, 혼자서 너무 힘들어 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여친 동생한테 사기당한 금액의 절반이 내 통장에서--->누나통장--->여친동생 통장 으로 흘러 갔고, 사장한테 준 보증금도 내 돈을 같은 방법으로 사장에게 준 것입니다.
2) 제가 전화를 7차례정도..휴대전화로 20회정도(이건 한번도 받지 않았음) 한 것이
업무 방해죄,공갈 협박죄에 해당 합니까?
3) 이사람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고, 증인으로 직원들이 합세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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