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민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민.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내공20
csk****
질문 12건 질문마감률44.4%
2011.08.30 10:10
 
쇼핑몰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년도 초쯤에 물품을 구매한 분과 안좋은 일이 발생하여 환불을 해주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문제작을 하는 업체로써 오배송을 제외한 물품은 절대 환불이 안되며 교환도 안되는 제품입니다.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장단점을 배송정보란에 기재하여 판매를 하기때문에 왠만해서 교환및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배송도착 완료후 열쇠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부분 또한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여
열쇠를 오는길에 같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쪽지역이 배송이 잡히질않아 지간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그때부터 빨리 안오면 반품한다고하고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교환및 환불을 해달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저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암튼 이때부터 고객분과 사이가 않좋아져 환불까지 해주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걸 지나서 카페에다 글을 올려 본 회사의 상호를 명시하여 대놓구 구매를 하지말자고
노출을 시키고 있으며 명시해 놓은 글 또한 과대포장하여 비방적 글을 올려놓아 많은 소비자들에게 저희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엄첨난 매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홈피에다 저희 상호를 치면 바로밑에 카페에 저희 회사를 모방하는 글을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게시물에 중단요청을 하였으며 몇시간뒤에 게시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끝난줄알고 어제 혹시나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또다시 동일하게 게시물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게제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자기네들은 더 이상 어떻할 방법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에다가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전자민원으로 넣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를하는 업체지만 100%로 고객분들게 만족은 드릴수가 없지만 최소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께도 죄송한부분도 있고 또한 사과를 드렸는데 30%의 과장된 글 또한 너무 억울하며 당사의 상로를 명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도록 명시하여 저희 회사에 이미지 실추와 상당한 매출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저번의 게시물 중단을 요청하여 중단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또다시 명시하여 현재도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수가 없어 명예훼손 및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죄로 민사소송및 형사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이 게시물로 인하여 6년동안 피 땀흘려 이뤄놓은 고객분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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