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후 재산분할에 관해


 
 
별거후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19세 이상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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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04:34
 
저히 누나이야기입니다.
저히누나가 3년전 이혼을 했습니다. 누나 말인즉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의 시달려누나가 불륜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핀 남자가 너랑 나랑 바람핀것 여기저기 떠벌린다고 3억을 요구해서 누나는 겁이나서
이혼을 했다합니다. 참 답답하고 멍청한 현실이지요.

1억3천만원위자료를 받고 누나는 이혼후 그남자랑 지금까지 동거중입니다.
1억의 대출1억3천을받아 빌라를 얻고 누나딸과 함께 그남자랑 3명이서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살림만 하고 그남자가 번돈으로 그동안 생활을 했고 그남자가 대출이자를 값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남자가 모자가정 신청을해야 해택본다고 누나를 설득해서 누나가 그남자에게 5천만원을 빌였다
는 공증을 했고요. 변호사 사무실가서 도장까지 찍었다합니다. 돈은 빌리지는 않고 서류조작이지요...

또 누나는 위자료중 3천만원을 그남자가 일하기위해 차가필요하다 3천만원 짜리 차를 사줬습니다.
작년부터 두사람이 서로 성격차이다 뭐다 해서 헤여질라고 하는데..
그남자가 그동안 내가 돈벌어 니들 모녀 먹고살았고 대출이자도 내가 값아 나갔으니 니네는 몸만 나가라
하고 매일같이 협박을하고 있습니다.

누라랑 누나 딸에게 툭하면 욕을하고 폭력 까지 행사를 합니다.
누나또한 마음이 멀어져 2달전부터 잠자리를 요구해도 응해주지 안했다 하더군요.
또한 그남자는 퇴근후 3년전부터 매일 집에서 소주1병씩을 꼭 먹는다합니다.보통 한달의 소주빈병만 70병이상 나온다 하더군요..

오늘도 술취해 집의들어와 누나.누나딸에게 너히2명은 이번달안의 이집에서 빈몸으로빨리나가라 나가서 죽어라
욕을하면서 조카는 쓰래기통으로 머리를 찍고. 누나는 의자로 다리를 찍었습니다.
누나도 이남자랑 헤여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누나모녀는 위자료 집보증금 1억이 전부입니다. 2년동안 부양한것. 대출이자 값은것. 가짜로 공증서류 도장찍은것 때문의 행여 남은 위자료라도 전부 빼았길까봐 하루하루 노심초사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집계약서는 누나이름이고 계약서도 누나가 숨겨서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일 법으로 간다면 누나는 어떡해 방어를 해야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누가불리한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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