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또 다시 이혼할 경우
유부남인 남자와 사귀다 아이을 낳아서 시어머니집에서 살고있어요 유부남인 남자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3억 주고 이혼한 상태구요 헌데 제가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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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5 18:21
그남자와 살수없을거같아 아이와 나와서 살고 십어요 헌데 돈도없고,남자는 아이도 되리고 나가서 살라합니다 호적으로 아이는 제 믿으로 있고요.
어떻게 양육비와,방이나 얻을수 있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현재 아이는 네살이고요, 그동안 맘 고생 몸 고생 많이했어요 . 격다보니
그남자가 하는 것들이 저와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네요..전 일을 하고있고요, 생활비는 받아본 적도 없고요. 돈좀 달라하면 자신이
힘들다고.하고,앞으로 살아가도,별로 줄거같지안고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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