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사해행위취소 판결후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19세 이상내공10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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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13:56

 
1.우선 저는 과다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이며
2.현재 사해행위취소로 피소된상태입니다(어머니)
- 현재 빚이 수억원에 이르고 마땅한 직장이 없는상태인데
2006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앞으로 단독주택이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님과 4남매인데요 모두 어머니가 상속)
(본소송 금액 원금500만원 이자1500만원 합2000만원이며
주택의 감정가는 3억정도 예상되고 저의지분은 1/5.5)
그런데 2011년 7월 모 대부업체(원래 카드채무를 인수받은 업체)에서
어머니 재산에 대해 본인의 상속지분 만큼 분할하여 달라는 사해행위취소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업체담당자와 금액을 협의중에 있긴하나 원금500만원에 이자500만원까지
1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법원에 기일이 잡히진 않았는데 법원담당자와 통화하니 법정에서 조정도 해준다고 하네요
3. 그리고 저는 빨리 직장을 잡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볼 생각이구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1.소송중인 대부업체와 협의로 소송취하를 했을때 타 채권자들이 또 유사한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을지?

2.협의를 안하고 판결을 받고 지분분할후 경매가 될때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이럴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3.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으면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개인회생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4.지분분할시 소송비용외 취등록세등 각종 발생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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