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이의신청
소송비용액확정 이의신청
- 비공개
- 질문 9건 질문마감률71.4%
- 2011.08.22 08:55
송을 진행 할려면 변호사에게 필히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할것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건으로 5년전에 변호사헌테 사건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 했는데 소송 당시 원고인 내가패소를 당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헌데 지금에야 법원으로 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액이라고 일당7만원씩 5일 등 380만원 소송비용계산서첨부(영수증 무)하여 받았는데 10일안에
이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
1. 이의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2. 또대체 억울해서 못주겠는데 이의서 작성은 어떤식 으로 하나요.
3. 또 이의서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민사소송건으로 5년전에 변호사헌테 사건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 했는데 소송 당시 원고인 내가패소를 당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헌데 지금에야 법원으로 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액이라고 일당7만원씩 5일 등 380만원 소송비용계산서첨부(영수증 무)하여 받았는데 10일안에
이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
1. 이의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2. 또대체 억울해서 못주겠는데 이의서 작성은 어떤식 으로 하나요.
3. 또 이의서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