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당이익금 자금반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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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17:0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바닥장판시공하자로 소액소송중인데요. 150만원이 소액이라고 하시네요.
저에게는 엄청 큰돈입니다. 큰맘먹고 한 거실 공사닌데.ㅠ.ㅠ
제가 인테리어비용을 a에게 50만원송금 b에게 2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중 바닥공사하자비 150만원에 대해 소송중인데요. 저는 a와 계약을 했는데.. 사실조회를 해 보니 여자분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네요. 저랑 계약하신분이 다른분 명의로 사업을 하시나 봐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b의 계좌로 보낸 210만원을 부당이익금 자금반환청구를 한후 a(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해주면 돈을 다시 송금해주는걸로 할수는 없나요?

b와는 계약도 안한상태이며 b명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a가 가르쳐준 계좌로 송금한거거든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네요. 인테리어업체 여러분이 하자가 100% 맞다고 하는데.. 법대로 하라고 하니..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주소지도 틀리오 이름도 다른사람명의요. 전화도 안받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녕 하자보수받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장판을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ㅠ.ㅠ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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