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재산 분할
- 비공개
-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 2011.10.06 09:04
19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으로 땅을 300평가량 남기셨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고모 네분이서,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당시는 사회정서가 재산을 장남이 물려받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는
장남인 큰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고모들이 작은 아버지도
어느정도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큰아버지 200평, 작은아버지 100평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자기들은 그 재산에 대해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고, 도의적으로 나중에 고모들에게도 얼마씩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여 고모들도 모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상속 서류
절차를 마쳤습니다. 12~3년이 지나서 그 땅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나라의 개발계획에 따라 공매되어서 땅이 팔렸습니다.
땅이 팔림에 따라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들에게 공평하게는 아니지만, 5000~3000만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 후로도 500만원에서 100만원씩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습니다.
근데 7~8년이 지난 지금 고모들이 모여서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몫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인듯 보입니다.
질문1) 내용증명이 온 시점에서 법적 조치를 착수한다는 의미인데, 내용증명에 대해 반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질문2)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한기한다고 모두 서명한 상태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내용증명 후 그것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과 소송을 걸면 가압류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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