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주장으로 손해배상 요구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증거없는 주장 돈 요구
- 비공개
- 질문 9건 질문마감률100%
- 2011.08.22 09:17
저는 4세 남아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같은 빌라에 1층은 우리가 살구요 2층에 동갑(또래)의 친구가 (남) 삽니다.
종종 둘은 놀이터에서 곧잘 놉니다.
두 가족 관계는 원만합니다.
19일 오후 1시쯤 놀이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뛰쳐 나가보니
2층아이 입에서 피가나서 울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우리 아이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멍하니 서있었고
2층아이는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미끄럼틀 하단 끝쪽에 피가 묻어 있는걸 봐서는
미끄럼틀을 엎드려 타다가 입이 찍힌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2층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에 없던 2층 엄마는 10분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2층아이 입을 식염수로 씻겨주고 거즈를 물려주어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2층 엄마가 오자마자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같이 갔습니다.
더 외상이나 내상이 없는지 진찰하고 치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2층아이를 진정시키고 어쩌다 그랬는지 물어보니
1층아이가(우리아이)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아이는 밀지 않았다고 하구요
4세라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 습관이나 행동을 봐서라도 둘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개구쟁이라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리 없다] 딱 잡아땔 입장도 아닙니다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해도 둘다 여전히 본인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두 가족 관계가 원만했으나 아이가 다치고 보니
자꾸 2층엄마가 우리아이가(1층) 밀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독촉합니다.
속상한 맘은 알겠지만 근거나 증거나 물증도 없이 2층아이 주장만 믿고 우리 아이가 밀었다고 자꾸 쏘아붙입니다.
순간 몹시 기분이 상했지만 한두해 본 얼굴도 아니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잠시 그 자리를 피해 원무과로 나왔습니다.
도의상 진료비 48만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2층엄마가 지불하라고 한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던건 우리아이 뿐이고 매일 볼 얼굴인데 이걸로 수습하고 끝내면 나도 액땜했다 샘치고...
다시 2층엄마 있는 침상으로 갔습니다.
치과선생님이 상담하시는데 아직 영구치는 아니나 잇몸이 찍겨서 영구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교정을 한다거나 청소년기가 되어 추후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후유증등...
당장 뽑힌 이를 새로 넣는데는 90만원등...
이제는 대 놓고 2층 엄마가 8:2 ,7:3 등 적극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행동을 취합니다.
저는 2층엄마에게 우리아이도 안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정지을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서자 마자 곧장 놀이터 cctv를 경찰 입회하에 열람하였으나 사각지대라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꾸 2층 엄마는 우리아이가 밀었다고 인정하라고만 합니다.
따지고 들면 현장에 있었던건 아이와 저뿐입니다.
제가 2층아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거짓말 했으면 어떨까..라는 나쁜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지만 48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90만원으로 이를 새로 해 줘서 1,2층 관계가 원만해 진다면 그것 또한 감수 할 수 있습니다.
남자(남편)들까지 알게되서 서로 싸움나는거 정말 싫습니다.
서로 어색해지는거 싫구요
둘다 맞벌이지만 특히 남편은 출장이 많아서 혹여 남편이 없는 사이
2층 식구들이 와서 우리 아이에게 깽판칠까 두렵습니다.
더 걱정인것은 제가 순순히 돈을 주어서 추후 후유증에 관련해서 계속 돈을 청구 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처음 돈을 지불한것은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속상한 맘 알기 때문에 지불한 것이고
두번째 90만원 지불할 의향은 같은 동네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내심 생각하고 있는것인데
2층 엄마는 증거도 없이 후유증까지 들먹이는데 이러다 보면 액수도 커질것이 분명합니다.
물렁하게 나갔다가는 휘둘릴것이 분명하니 차라리 그 돈이라면 소송을 하는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1. 소송이 가능하나요?
질문2. 법대로 하라고 우리가(1층) 2층가족에게 얘기하면 밀었다는 증거는 2층 가족이 밝혀야 하나요?
우리가(1층) 해야 하나요?
질문3.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부류인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같은 빌라에 1층은 우리가 살구요 2층에 동갑(또래)의 친구가 (남) 삽니다.
종종 둘은 놀이터에서 곧잘 놉니다.
두 가족 관계는 원만합니다.
19일 오후 1시쯤 놀이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뛰쳐 나가보니
2층아이 입에서 피가나서 울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우리 아이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멍하니 서있었고
2층아이는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미끄럼틀 하단 끝쪽에 피가 묻어 있는걸 봐서는
미끄럼틀을 엎드려 타다가 입이 찍힌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2층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에 없던 2층 엄마는 10분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2층아이 입을 식염수로 씻겨주고 거즈를 물려주어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2층 엄마가 오자마자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같이 갔습니다.
더 외상이나 내상이 없는지 진찰하고 치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2층아이를 진정시키고 어쩌다 그랬는지 물어보니
1층아이가(우리아이)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아이는 밀지 않았다고 하구요
4세라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 습관이나 행동을 봐서라도 둘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개구쟁이라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리 없다] 딱 잡아땔 입장도 아닙니다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해도 둘다 여전히 본인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두 가족 관계가 원만했으나 아이가 다치고 보니
자꾸 2층엄마가 우리아이가(1층) 밀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독촉합니다.
속상한 맘은 알겠지만 근거나 증거나 물증도 없이 2층아이 주장만 믿고 우리 아이가 밀었다고 자꾸 쏘아붙입니다.
순간 몹시 기분이 상했지만 한두해 본 얼굴도 아니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잠시 그 자리를 피해 원무과로 나왔습니다.
도의상 진료비 48만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2층엄마가 지불하라고 한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던건 우리아이 뿐이고 매일 볼 얼굴인데 이걸로 수습하고 끝내면 나도 액땜했다 샘치고...
다시 2층엄마 있는 침상으로 갔습니다.
치과선생님이 상담하시는데 아직 영구치는 아니나 잇몸이 찍겨서 영구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교정을 한다거나 청소년기가 되어 추후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후유증등...
당장 뽑힌 이를 새로 넣는데는 90만원등...
이제는 대 놓고 2층 엄마가 8:2 ,7:3 등 적극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행동을 취합니다.
저는 2층엄마에게 우리아이도 안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정지을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서자 마자 곧장 놀이터 cctv를 경찰 입회하에 열람하였으나 사각지대라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꾸 2층 엄마는 우리아이가 밀었다고 인정하라고만 합니다.
따지고 들면 현장에 있었던건 아이와 저뿐입니다.
제가 2층아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거짓말 했으면 어떨까..라는 나쁜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지만 48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90만원으로 이를 새로 해 줘서 1,2층 관계가 원만해 진다면 그것 또한 감수 할 수 있습니다.
남자(남편)들까지 알게되서 서로 싸움나는거 정말 싫습니다.
서로 어색해지는거 싫구요
둘다 맞벌이지만 특히 남편은 출장이 많아서 혹여 남편이 없는 사이
2층 식구들이 와서 우리 아이에게 깽판칠까 두렵습니다.
더 걱정인것은 제가 순순히 돈을 주어서 추후 후유증에 관련해서 계속 돈을 청구 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처음 돈을 지불한것은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속상한 맘 알기 때문에 지불한 것이고
두번째 90만원 지불할 의향은 같은 동네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내심 생각하고 있는것인데
2층 엄마는 증거도 없이 후유증까지 들먹이는데 이러다 보면 액수도 커질것이 분명합니다.
물렁하게 나갔다가는 휘둘릴것이 분명하니 차라리 그 돈이라면 소송을 하는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1. 소송이 가능하나요?
질문2. 법대로 하라고 우리가(1층) 2층가족에게 얘기하면 밀었다는 증거는 2층 가족이 밝혀야 하나요?
우리가(1층) 해야 하나요?
질문3.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부류인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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