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
질문 : 2007년에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양육비를 각 40만원씩 월 8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행방조차도 철처히 숨긴 채 지냈습니다. 이혼시 받은 조정조서를 통해 초본을 발급하여 어디쯤에 지내는지만 지금 알고 있는상황입니다. 마땅한 재산도 없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듯 하고 직장은 다니는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받고자해도 받을수가 없네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 학원비며 둘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를 알아보다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보았습니다. 그건 어느정도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것 같아서요. 혹 저같은경우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이혼시 조정조서에 매달 8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있긴합니다. 헌데 이건 안주면 못받는거나 마찬가지 형식같아서요.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든다면 양쪽이 다시 같이 작성하여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 분야라..선뜻 알아보기도 겁이 납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절박하군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답변 :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제도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제도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나 감치까지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셨으므로 따로이 부담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양육비를 직접 질문자님께 지급하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