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16의 게시물 표시

재판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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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7년에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양육비를 각 40만원씩 월 8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행방조차도 철처히 숨긴 채 지냈습니다. 이혼시 받은 조정조서를 통해 초본을 발급하여 어디쯤에 지내는지만 지금 알고 있는상황입니다. 마땅한 재산도 없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듯 하고 직장은 다니는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받고자해도 받을수가 없네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 학원비며 둘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를 알아보다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보았습니다. 그건 어느정도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것 같아서요. 혹 저같은경우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이혼시 조정조서에 매달 8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있긴합니다. 헌데 이건 안주면 못받는거나 마찬가지 형식같아서요.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든다면 양쪽이 다시 같이 작성하여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 분야라..선뜻 알아보기도 겁이 납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절박하군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답변 :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제도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제도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나 감치까지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셨으므로 따로이 부담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양육비를 직접 질문자님께 지급하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부터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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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로펌의 차별성 채무자가 로펌의 최고장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강도높은 조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언제어느때고 즉각적으로 법률적 대응이 빠르고 강합니다. 여기저기 빚이 많은 채무자들에게 단순 일반 독촉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어느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 그 준비가 되어있는 곳.. "일반적으로 로펌이라는 무게감이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여타의 것들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소송을 추심에 이용하는 전략으로 상대를 압박하기에 여타의 소송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손바닥 훓듯이 모른다면 추심이 아닙니다. 모든 소송은 결국 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만 받고서 나중에 회수까지 맡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한다고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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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집을 전세로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한다는 우편물이 법원으로부터 날라왔어요 집은 얼마전에 가압류가 들어온걸로 나와있는데. 집주인이 가압류를 푸는데 세입자계약서 , 확정일자문서 , 세입자초본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오늘당장 달라고하는데 줘도되는것인지 ㅜ 안준다면 가압류를 풀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그집에서 이사해서 다른곳에서 살고있는데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않아 전세금을 못받고있는 처지입니다 . ㅜ 계약기간이 아직남아있는데 위약금같은거 물고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ㅜ ㅜ 답변 : 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를 신청한 임대인의 채권자가 직접 해지신청을 하든지, 집주인이 공탁금을 걸어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세입자에게 서류를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군요. 당장은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보이며, 저러한 전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소송하셔야합니다.

가압류신청과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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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라는 친구가 저와 b라는 친구의 돈은 떼어 먹고 내놓지 않아서 민사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자인 b라는 친구는 민사에 형사까지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같이 가압류신청을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같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전 비용이 부담 되는데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했을때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가압류신청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이나 이런것을 처분 못하게 막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친구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 가압류 걸린 부동산 등은 매매가 어렵지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은 후에 채권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지만,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나오거나해서 마땅히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분이 가압류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하지 않는다면, 후에 해당 가압류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질문자님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좀 들겠지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전세금 가압류 결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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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여러 고수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은 받았구요. 전세금 가압류라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할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있고 제 3채무자라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현재 살고있는 실 거주지를 알수있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등기부주소도 틀리고. 어떻게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권가압류 시, 채권자에게 고지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가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더 해볼 직접적인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하면서 부동산가압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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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소송을 준비중이고요. 남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압류 효력발생시점이 언제 인가요. 등기에 가압류로 표기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가정하여, 11/17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서 가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요,(그날 바로 접수하라고 종용 예정) 혹여라도 남편이 A. 11/16일 명의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11/17일에는 등기부에 표기가 안될것이고..) B. 11/17일 오후에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 위 A 의 경우는 가압류보다 명의이전 시간이 앞서서 가압류를 할수 없거나(명의가 다르므로) 아니면 효력발생이 없는지요? B 의 경우는 가압류가 접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것 같은데... 위 A, B 의 경우를 말씀좀 해주세요. 답변 :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가압류 신청이 적절한지 재판부에서 서면으로 심리를 한 후, 담보제공을 명령하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한번에 깔끔하게 결정됐을 때 저렇다는 것이고, 신청서 상에 흠결이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를 돌린다면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신청서 접수 시의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순위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제기하지도 않고 가압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 받는 방법, 소액사건재판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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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물건을 남품하고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1,200만원이며 3월30일까지 받는걸로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불안합니다.(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포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은 자동차 1대와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바(술집)를 운영하는데 그 바의 보증금 정도입니다. 1, 가압류를 어느 것을 할수 있습니까? 2,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 밖에 모르는데 가압류가 가능합니까? 3, 오피스텔과 바의 보증금도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그런데 제가 아는 거라곤 주소와 위치 밖에 모릅니다. 4, 가압류를 걸면 당사자가 알게 되나요? 5, 만일 소액재판을 한다면 절차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저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법적으로 처리 안된다면 물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요.. 도와주십시요. 답변 :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면 아무 것이나 가능합니다.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예금, 선박, 자동차, 기계, 유체동산, 골프회원권 등이 그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압류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가압류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걸게 되면 법원에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 절차의 목적이 그러하듯, 알아도 채무자는 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1~2달 정도면 가능하고 소액재판 등은 그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대금 때문에 부동산가압류 해지하는 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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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해지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 상황입니다. 전문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최대로 걸겠습니다. 1995년도 하청으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때 임금결제를 해당 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결제를 미루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때 해당업체가 피해보상금 2300만원을 보상하라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위 내용은 저희 상황이 아니라 제가 아는분 상황입니다. 현재 15년정도 지난시점에서 위 내용의 대해 가압류를 해지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글남깁니다 답변 :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15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15년이나 지났음을 이유로 들어 취소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들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전세권 확정일자..어떤게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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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집이 가압류가 되기전에 전세권설정 혹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가압류한 쪽에 우선 인가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혹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쪽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가압류 전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가압류보다 우선변제대상입니다. 가압류의 순위가 빠르면 전세권과 같이 안분배당받고, 전세권이 가압류보다 빠르다면 전세권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하고 가압류가 됐다면, 가압류는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가압류 근저당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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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토지 가치가 약 1억정도 되는데요 등기를 열람해보니까 97.3.12 근저당 4천만~ 농협 97.3.12 지상권설정~ 해당없을것 같고요~농협 98.2.27 근저당 3천만~개인1 99.2.26 가압류 1천만~ 본인 99.6.30 근저당 2천만~ 개인2 2000,6.7 근저당 3천만~개인3 2009.9.1 가압류 6천만~ 농협 2009.9.7 농협 임의경매개시 결정 -------------------------------- 합해서 1억 8천정도인데 질문 : 농협에서 2009.9.1 가압류를 걸어놓고 경매에 넣은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본인은 얼마쯤 받을까요? 참고로 당시 법원에 가압류신청하고 판결에서 판사가 월 25% 이자를 쳐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냈고 판사판결도 났는데 안주니까 끝나든데 ,이런경우 10년 전 옛날 이자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 : 토지가치가 1억이라는 것은 현 시세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매를 한다고 해서 매각대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집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은 제하고 남는 금액을 나눠갖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를 우선충족 시켜야 하고요. 우선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한 4천만원은 먼저 채워줘야 하고, 지상권은 상관없고, 질문자님 위에 근저당 설정한 개인이 그 이후에 배당액으로 자신의 몫을 충족합니다. 아마 상당부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 설정한 것 자체로는 배당액을 받을 수 없으니 집행권원을 갖고 계셔야하는데, 판결문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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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천사백만원을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저희집이 가압류 신청이 되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돈을 1년정도 갚이 않았을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가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 된 후에도 계속해서 채무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고 하지않고는 상대방 마음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지는데,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셔야합니다. 즉, 원래 갚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급 못 하면 집은 처분될 것입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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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 회사에서 제작물을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저희회사에 발주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흰 아직 제작대금을 전혀 받질 못했구요. 부도업체는 지금 채무능력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조사해본바로는 부도업체의 원청에서도 아직 부도업체에 제작대금의 극히 일부분만 지급을 한 상태더군요 부도업체의 원청과 얘기를 해보니 우린 부도업체랑 계약을 한것이니깐 저희에게 제작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원청을 상대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지급정지 이런 얘길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청을 상대로 하고 싶으면 채권가압류를 하심이 좋습니다. 어차피 원청이 부도업체에 줄 돈이 있으므로 그 돈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실익을 잘 따져서 해야하는데, 일단 채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집행권원을 득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 확정판결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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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압류를 할때 필요한 조건 같은것이 있나요? 지금 남편의 외도상대가 저희 집 전세금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난리랍니다. 물론 외도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한 것이구요 집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전세금에는 제가 이미 가압류를 신청(이혼후 위자료명목)해서 판사결정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1.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데 가압류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제가 가압류를 해놓은 것을 남편이 모르고 있는것 같기는 한데 혹시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가는것인가요 3. 판사결정문은 그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4. 저의 동의없이 가압류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을 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했으면 법원에서 남편분에게 통지가 갈 것입니다. 아직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 같네요.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이를 직접 처분하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합니다. 해지는 가압류권자가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무자가 이를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품하고 못 받은 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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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새로 개업 할려는 호텔(2009년7월납품완료, 동년 8월개업예정이었음- 현재4개월이상으로 개업의지가 없어보임)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은 개업후 한달이내에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더니 한달이지나도 개업을하지않고 시간이 흘러 할수없이 건물에 가압류를 했읍니다 . 금액은 2천만원 미만인데 제가 지금 채권회수할수 있는 가장빠른 방법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건물에는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 있고 그외 가압류도 4건으로 모두 2천만원 이상씩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성실한 빠른 답변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읍니다. 지금 절실하답니다. 답변 : 가압류를 했으나 상대에게 변제의 의사가 보이지 않으니, 소송을 통해 본압류로 이전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납품했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시고, 승소 또는 확정판결을 얻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재산을 경매로 강제처분하여 대금을 채우시는 겁니다. 또한 건물가압류 외에 달리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지 재산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텔이면 법인과 거래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달씩 걸리는 소송기간 동안 법인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 돈을 못 받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현재 해당법인의 상황과 정보를 파악함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사채업자한테 가압류 해지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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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가압류가 걸려서 요번에 사채업자를 만나서 풀려고하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그쪽에 사정하여서 이자를 조금 변제받고 풀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대 그쪽이 직접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같이 법원가서 풀자고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법을 잘몰라서 불안해 법무사를 통해서 하자고 말하닌깐~ 그쪽이 그런건 싫다고 하내요.. 아무래도 재가 이자를 감액받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할수없는 처지이고 또 재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하는 입장이기도해서 직접 만나서 풀어야만할거 같은대.. 그래서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가압류해지서류하고 그쪽이 본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이 나오기떄문에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도 같이 확인해야된다고 알았습니다. 위에 나오는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지 혹은 위에나온것들을 제외하고 꼭확이해야하는 것들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접수한 다음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집행해제 될 것입니다. 가압류결정문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에 대해 꼭 확인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을 바꿔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니,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가압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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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압류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가압류는 그 대상을 먼저 정해야합니다.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으로, 대상을 어떤 것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약간씩 절차 및 비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 피보전권리가 있는데 이를 보전할 목적이 있어 가압류 함을 소명해야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익 있는 재산 위주로 가압류 해야하며, 공탁금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본압류보다 비용이 더 들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처음하는 것이라면 전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그리고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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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인 회생 신청할때는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였으나 현재 우체국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럴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넣어야하나요? 개인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습니다. 그리고 위와 똑같이 우체국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가 있는지? 또,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압류 이의 신청을 넣어야 하나요? 답변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회생과는 다르게 금지명령이 없고,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사실상 재산이 없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가압류 이의제기하시려면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빌린 돈을 안 갚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파산신청 중에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면책 후에야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걸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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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도 간단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 조금 싼 집이 나와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구매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약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 가압류를 풀어야한다는 조건을 달면 될까요? 집도 처음 사려고 하는건데, 없는돈에 조금이라도 싼 집을 찾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 걸린 집을 매입할 계획이시라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아무리 달아봤자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가압류를 풀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가압류권자에게 제대로 대항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청구금액을 변제해야합니다. 정 구입하셔야겠거든 가압류 비용만큼 제하고 집을 매매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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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공장의 식당에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 영업을 하던중 너무 많은 식대의 미납으로 식당을 그만두고 나왓습니다. 나올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식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장이 저에게 현금보증서를 주며 조금씩 갚는다고 하여서 그렇게 조금씩 받고 있던도중 사장이 공장을 내놓고 도망갓습니다. 가압류 신청서가 있으면 그 공장을 팔지 못한다고 하던데 가압류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 비용은 얼마나 들며 필요한 서류좀 가르켜 주세요 ㅜ 급해요 ㅜㅜ 답변 : 우선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했을 때 득이 있을지 따져봐야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해놓는다 하여도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압류한 대상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과연 누구 명의의 재산에 얼마나 건질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카드가 연체됐는데 가압류? 본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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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몇군데에서 카드가 연체되어있는데 방금 XX카드에서 전화와서 월급압류와 계좌압류를 하겠다고 협조공문을 회사로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가압류가 들어오나요?아님 본압류가 들어오나요?? 알려주세요.... 만약에 처음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본압류로 바뀌는 날짜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바로 본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압류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압류는 경매를 이르는데, 가압류 한 사람이 본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비용 또한 좀 드는 편이어서, 통장가압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령 가압류가 걸린다해도 바로 경매처분 것이 아니라 일단 보전해놓는 취지입니다.

가압류 유체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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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약 5년전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채무를 3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해 오다가 약 2년전 부터 남은 금액에 대해 전혀 상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기가 쉽지않을 것 같고 또한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예전에 가압류 해둔 유체동산에 대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이 경매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된 뒤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인데,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니되며, 다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면책 후 자동차가압류 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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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8 년 면책을받았습니다 제명의로 된 1997 년식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서 폐차를 할려구하니 XX캐피탈에서 2003 년에 가압류가 있더라구요  1.폐차를 할려구 하면 가압류해지를 꼭해야하나요? 2.그리구 ㅇㅇ카드 에서 자동차 구매시 근저당 설정이(2백만원)되어있는데 가압류해지후 권저당설정 해지는어떻게하는지 .. 3.가압류신청을 할려구하면 서류는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자세히부탁드립니다 4.그리구 제가 얼핏 듣기론 노후된 차랑 그냥 폐차도 가능하다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많은도움부탁합니다 답변 : 가압류해지하고 폐차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폐차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하면 가압류를 설정한 곳에서 채무변제 독촉이 들어올 겁니다. 근저당권 또한 해지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해지 후 폐차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통보가 왔던 법원에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가압류판결문을 준비하시고, 환가가치가 없을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라면 압류등록 되어 있어도 폐차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못 받은 외상대금 가압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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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인사업하다가 계산서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을경우 가압류를 하게되는데 가압류 방법 어떻게 하나요 (절차 ) 법무사 가서 요청하면 되나요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없을때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공장 임대, 공장 설비, 재고자재, 집에 살고있다면 전세금이나 임대금 가압류도 가능한지요 채권은 약 4천만원이고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 명의가 다른사람일땐 모든것이 허당인지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끝까지 받을때까지 버틸수 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채무자가 세금도 내고 공장도 그대로 운영도 하는 상태라면 국민연금이나 기타 자산을 압류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낼 금액을 먼저 받아낼수 있는지요 답변 :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짐작만 갖고는 아니되며 따로이 채무자 재산조사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했을 경우 도움이 되는 재산 위주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동차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등을 통해, 한번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압류하여 채권액을 만족시켜야합닏. 일단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모든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하며,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에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통보왔는데 빨간딱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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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핸드폰 요금 170만원 좀 안되고요~ 단말기값 40만원 좀 안됩니다 ㅜ.ㅜ 얼마전 서울지방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 신용정보 회사 인가? 거기서 가압류 확정 통보가왔습니다 ㅠ.ㅠ 아는 지인 말로는 핸드폰으로는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ㅜ.ㅜ 정말 가압류가 들어 오나요?? 만약 가압류가 들어와서 빨간 딱지가 붙히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답변 : 가압류는 정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원에서 통보가 왔을 겁니다. 중요한 건 휴대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는 건데, 저 금액으로 가압류 걸면 큰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가 걸려있고 계속해서 연체된 것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로 경매에 부쳐 처분될 것입니다.

소액재판 전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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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액재판 전에 강제 집행 할수 있나요 ? 2000만원 소액 재판 현금보관증 한개 만 갖구 있는데 주소및 그분 갖구 있는 부동산 조금 많음 갚을 날짜 2010 9월 30일 이구요 1. 가압류 먼저 가능 한가요 ? 비용 및 절차좀 알려 주세요. 2. 재산 추적 신용보증회사에서 한다구 하는데 비용 30 만원 근데 추적 한후 재판 전에 가압류가능 한가요. ? 답변 : 재판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재판 전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가능합니다. 가압류 진행 시에는 공탁금이 필요하며, 목적물에 따라 가압류 절차 및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승소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얼마짜리 판결문이든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투자한 돈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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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귄지 얼마 안된 남자친구가 용돈벌이정도 할수있는 그런게 있다고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직장이 있구요 그외 돈도벌고싶고 해서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주에서 길면 10일정도안에는 돈이 나온다고해서 현금서비스까지받아서 줬는데... 그날이 4월15일이거든요 지금까지(5월8일) 준다준다 하면서 안주고있거든요 이런와중에 헤어졌구요 계속 오늘준다 몇시까지준다 하면서 안주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명할수있는건 카카오톡 문자내용이랑 통장내역입니다 답변 : 일단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사전에 약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투자계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여금으로 접근하시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 제기하셔야합니다. 절차상 효율성을 위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급여나 통장과 관련해 가압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일정금액 이하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비용이 좀 들어가고 공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면 이 공탁금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 받고 투자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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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인은 모 부동산업자로부터 일억을 투자를 하면 6개월후에 원금(일억)을 돌려주고 두달후에 6천만원을 준다고 투자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는 2억5천을 투자하고 또다른 한사람은 3억을 투자하고 또다른 한사람은 일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본인에게 일억을 투자하면 8개월후에 1억6천만원을 준다고 하기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일억을 투자를 하였으나 4년이 지나도 원금은 커녕 이자한푼 못받고 못받고 있습니다. 일억을 투자하였을때 영수증을 받아 공증을 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보면 어느돌산번지가 기록이 되어있으며 대표자 이름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 이름은 대리인으로 공증서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사기죄는 고의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면 공동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사기 입증에 좀 더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증의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문구 기재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아는 사람한테투자한 돈 받으려면 형사고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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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5년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0년지기 친구인데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돈을 입금하면 두달뒤 수익을 나누자 얘기해서 갖고 있던돈을 중국 송금업체롤 추정되는곳에 송금하였고 두달 뒤 일이 잘 안되서 제가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런데 그물건이 아니라 다른곳에 투자를 했다는것입니다 전 원금만 받기로 하고 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물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못됐다고 친구가 저에게 변 구두로 약속 했었는데요 지금 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몰라서 물론 그 친구와는 연락안하고 있구요 연락처나 주소는 알아낼수 있는데요 어떤 절차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사기나 그런 걸로 형사처벌은 가능 한지도 알고 싶구요 답변 :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것이 예상되지 않을 때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조사 결과 나오는 목적물에 따라 가장 실익있는 재산부터 강제집행에 대상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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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고민하다 이렇게 올립니다. 2006년경에 정말 절친한 A오빠는 땅을 사서 개발시킨 후에 분양하는 식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A오빠는 정말 대박감이라면서 제게 합류를 요구해 솔깃한 저는 합류하게 되어습니다. 약 2000만원부터 분양해준다고 하여, 저와 그 A오빠, A오빠의 친구인 B군 셋이 2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전 700만원을 그 A오빠만 믿고 A오빠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통장에 그 기록이있음) 그리고 그 A오빠에게 혹시나 하여 계약서 등을 요구했지만, 3명이 한꺼번에 돈 모아서 한것이므로 한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라도 떼 준다고 했지만 솔직히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에는 저의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을거같아서 보내달라고만 하고 흐지부지 여태껏 계약서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A오빠는 몇 달에 한번씩 진행현황을 전화로 알려주었지만 뭐 별다른 진척이 없어보였지만, 땅은 조금 넉넉히 시간을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여태껏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연락이 안되어서 불안한마음에 계속 연락을 취했고, 결국 연락이 되었는데, 그 A오빠 왈.. A오빠의 회사 사장이 그 투자자들의 엄청난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하여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그 사장이 잡혔고, 재판중에 있고, 그 사장 가족들도 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장, 돈 없다고 우기고 형 살고 나오면 끝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궁금증은요, 1)그렇게 가해자 사장이 형 살고 나와버리면, 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정말 안될경우, 그 A오빠에게서라도 (돈이 자기도 없다고 우겨대지만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말로 그 A오빠를 고소한다거나.. 증거라고는 700만원 그 A오빠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준 기록뿐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투

투자한 돈이 있는데,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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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용 : 작년에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의 요청에 의해 2,000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6개월 후부터 투자 수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올 초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월 동안만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 1번만 보내주고 이후에는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이자하고 같이 준다고 하고서 6개월 동안 말만 하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최근 몇개월 동안은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네요. 자료 : 1. 돈 이체 내역(제 통장에서 이체한 이체 내역) 2.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역(돈을 달라고 한 내역과 주겠다고 한 문자 내역) 3. 돈을 주겠다고 작성해준 문서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슴)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2. 위의 내용을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 2와 비슷한 내용 인거 같은데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기에 대한 것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다르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투자인지, 실현가능성 있는 투자인지, 적법하게 자금이 운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받으려면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 충분한 경제적여력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 절차를 통하여 발견되는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투자한 돈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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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난 3월 친구에게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이 선물거래를 하는데 엄청난 투자법을 개발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원금손실은 없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본인이 전부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그냥 구두로 넘어간 것이 큰 화근인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 1개월 만에 투자금이 투자실수로 전부 날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률 7%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하여 더이상 투자하지 않겠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락은 되고 있으나 갚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인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이 가고 제 돈이 어떻게 투자되었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친구를 만나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친구가 각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돈을 빌려간 사실 및 상환을 약속한 것을 녹음해 훗날 증거로 사용해야합니다. 투자할 것도 아닌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 사용했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절차를 선행해,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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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신듯 하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여 지난 해 2009년 7월경 사천 만원이 넘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건설장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께 돈을 채간 그 남자는 그 돈으로 건설 장비를 사서 이익을 낸 다음 어머니께 일정 금액을 매달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께서 합의한 금액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원금은 물론 이익금(어머니 말로는 원금의 이자라고 합니다)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해 초에 또 같은 사람에게 어머니께서 일억에 달하는 금액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역시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곳의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상가와 건물이 들어선 곳인듯 합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일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비 명목으로 사기당하신 듯 합니다. 원금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시고 있으시고 상대방에게서 각서까지 몇 장 받아놓았지만 날짜가 지날 때마다 상대방은 또 다른 각서를 써주면 차일피일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회사도 회사 대차대조표는 커녕 홈페이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령회사에 직원만 한 둘 두고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꾼들 같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투자를 할 때는 투자 회사의 재무표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배움이 짧으신 분이라 너무 사람 말만 믿고 쉽게 돈과 도장을 넘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기꾼들에게서 최소한의 돈이라도 받아내고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요? 그 돈은 저희 가족이 한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돈을 일부만 찾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는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차용증도 계약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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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투자 내용을 듣고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후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기껀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투자한 돈 액수는 큰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명의의 통장이 아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알려준 통장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어머니 통장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어떤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가 얇은건 아니였지만 너무나 믿을만한 사람이였는데 그 때 당시 잠시 귀신에 씌었던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나 보았던 사기사건을 제가 당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전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였는데... 제자 고소를 하면 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거는 없습니다. 오직 통장 내역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투자한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변호사님 이글을 보신다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외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답변 : 계약서나 차용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통장에 돈을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채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할 조건 및 여력이 되지도 않으면 투자를 빙자한 점을 들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투자명목으로 확보한 금원을 다른 곳에 빼돌리거나 다 써버렸을 수도 있으니, 재산조사 과정을 통하여 소송 후 이득이 있을 것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기당했는데 내용증명 보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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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6개월전 투자자를 만나고 즉시 투자한다는 명목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되지 않고 6개월동안 그사람의 궂은일 까지 support 했습니다. 그분이 전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의 거주지인 수원을 올때면 항상 6개월동안 차량으로 가까운 거 리임에도 픽업을 요청하여 픽업했으며 운전기사일을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및 공장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공장 보증금이 1300만원인데 6개월동안의 support 및 픽업 또한 저의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도안의 월급을로해 터무늬 없는 돈이지만 저거라도 챙겨야 할꺼 같아 그분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할려구 합니다. 즉 내용증명서를 어떤식으로의 내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과의 계약서는 절대 쓰지 않은 상태에서 1300만원이 저의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정에서의 저에게 유리 할수있는 진술을 써주셨으면 합니다..ㅠㅠ 제가 내용증명을 써보지 않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이 정해진 서식 또한 없으며, 제목에도 그냥 '내용증명'정도로 적어서 육하원칙에 따라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 자체에 어떤 법적효력도 없고요. 다만 나중에라도 소송을 하게 된다면,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 이런 내용증명서가 오고 갔다는... 증거말입니다. 구구절절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적고 마지막 단락에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자사기 당했는데 민사소송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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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엄마가 6억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 2명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2명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 2년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2명 모두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중 한 명은 2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을 판결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직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공탁금으로 5,600만원을 걸었더라구요. 저희 집 사정이 급해서 공탁금을 찾고 싶은데 주변에서 알려주기로는 이의유보를 신청하고 찾아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이라서 공탁금을 찾아오면 합의로 간주되어 재판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이의유보만 신청하고 공탁금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찾아보니 2심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가해자 중 한 명은 2심이 끝나버려서 안되겠지만 남은 한 명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질문 2. 지금이라도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 너무 늦어서 안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중 2심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얼마 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럼 3심 재판이 열릴텐데 또 시간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3심 재판과 함께 민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질문 3. 형사 재판 중에 민사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동시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형사 재판이 3심까지 모두 끝난 후에 민사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질문 4.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는 제 학업때문에 먼 타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이동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때문에 현재 거주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질문 5. 꼭 주민등록 상 거주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질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