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업무상횡령 
- dbd****
- 질문 6건 질문마감률100%
- 2011.05.26 19:44
아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돈에 손을 대었습니다...
작년 11개월 동안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을 횡령하였다는군요
이 사실을 저는 올해 4월 회사 사장이 찾아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더군요.
경찰조사시 아내는 무서워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회사측이 얘기하는 부분에 도장을 찍고 갚게다는 확
인서(각서??)을 썼더군요...
하지만 집으로 와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를 썼는쥐 확인 해보니 약1500만원으로 나왔다는군요
사장이 집에 왔을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지만 어떻게든 무조건 갚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3주일에 걸쳐서 900만원을 갚았습니다...
처음 사장과 구두 합의시 약1000만원정도는 먼저 주고 그 후 돈은 한달에 얼마씩 갚겠노라고 얘기 했고
없는 살림에 900만원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차후 금액에 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금액에 제가 10원
한장 안빠지고 갚게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있던중 어제 법원에서 민사상으로 고소장이 도착하였고 답변서를 제출 하라더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경찰 조사후 검사로 넘어 갔을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민사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2.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뽑아보니 약 1500만원이였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시제를 현금으로 뽐아서
썼다고 하내요...이걸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3.저는 남편으로서 도외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아내 회사 사장도 사정을 봐
주겠고 처음 얼마정도 성의를 보이라고 했고, 그외의 금액은 수사결과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구두합의를
하였는데...왜 갑자기 민사로 갔는지...저를 못믿어서 그런것인쥐?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의중을
알수가 없더군요...요 며칠전에는 (900만원 입금하고 2주후) 600만원이 필요하니 오늘 붙여달라고 1500
만원은 일단 주고 그후 금액은 다시 얘기하자고...문자로 보내왔습니다...그런데 그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
라오고...그래서 문자로 처음 얘기 하신 부분과 지금 상황이 도저히 저는 매치가 되질않는다고...어차피 민사
거실거면 모하러 성의 운운 하셨냐고...법원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걱정마시라고..
보냈더니 답장도 없내요
저는 집안의 가장의로서 이 사태를 잘 해결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
일단 답변서 작성이 승패를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1500에서900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배상하면 되죠
뭐 약간의 이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작년 11개월 동안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을 횡령하였다는군요
이 사실을 저는 올해 4월 회사 사장이 찾아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더군요.
경찰조사시 아내는 무서워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회사측이 얘기하는 부분에 도장을 찍고 갚게다는 확
인서(각서??)을 썼더군요...
하지만 집으로 와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를 썼는쥐 확인 해보니 약1500만원으로 나왔다는군요
사장이 집에 왔을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지만 어떻게든 무조건 갚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3주일에 걸쳐서 900만원을 갚았습니다...
처음 사장과 구두 합의시 약1000만원정도는 먼저 주고 그 후 돈은 한달에 얼마씩 갚겠노라고 얘기 했고
없는 살림에 900만원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차후 금액에 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금액에 제가 10원
한장 안빠지고 갚게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있던중 어제 법원에서 민사상으로 고소장이 도착하였고 답변서를 제출 하라더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경찰 조사후 검사로 넘어 갔을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민사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2.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뽑아보니 약 1500만원이였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시제를 현금으로 뽐아서
썼다고 하내요...이걸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3.저는 남편으로서 도외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아내 회사 사장도 사정을 봐
주겠고 처음 얼마정도 성의를 보이라고 했고, 그외의 금액은 수사결과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구두합의를
하였는데...왜 갑자기 민사로 갔는지...저를 못믿어서 그런것인쥐?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의중을
알수가 없더군요...요 며칠전에는 (900만원 입금하고 2주후) 600만원이 필요하니 오늘 붙여달라고 1500
만원은 일단 주고 그후 금액은 다시 얘기하자고...문자로 보내왔습니다...그런데 그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
라오고...그래서 문자로 처음 얘기 하신 부분과 지금 상황이 도저히 저는 매치가 되질않는다고...어차피 민사
거실거면 모하러 성의 운운 하셨냐고...법원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걱정마시라고..
보냈더니 답장도 없내요
저는 집안의 가장의로서 이 사태를 잘 해결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
일단 답변서 작성이 승패를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1500에서900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배상하면 되죠
뭐 약간의 이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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