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비공개
- 질문 6건 질문마감률83.3%
- 2011.04.11 15:27
2년 전 갑에게 월세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당시 5년을 만난 애인이었기때문에 믿고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는데요, 계최이체를 통해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만나다가 작년에 헤어졌는데요,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천천히 갚으라고 말하였더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났고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갑이 오히려 헤어진 후 자신이 겪은 고통이 얼마인줄 아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지 저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네요.
저에게 정말 큰 돈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를 하였으므로 이것이 증거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의 글을 읽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소송을 변호사나 법무사, 채권회수전문가의 도움없이 제가 혼자 진행할 수도 있나요?
질문 2.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하는 경우에만 재산조사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은닉 등으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질문 3. 소송을 통해서 원금을 포함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2년간의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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