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 친권, 양육비 관련한 자녀문제


 
 
이혼 /자녀 19세 이상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60%
2011.08.09 09:33
 
일단 결혼생활은 4년정도 된것같은데요
공익다니는 남편하고 임신때문에 결혼을 하게 됬습니다.
너무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임신한거 알자마자 사람이 돌변하더니
임신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여 이혼얘기가 나왔구요
정말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 였습니다
시댁쪽에서는 그 성격을 다 알고 맞춰주시느라 바쁘구요
친정집에서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친정집얘기만나오면
그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2년정도 친정집 이모님집 월세방(어머님이 구해주신) 에서 20-40씩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셔서
생활을 했구요(남편 공익 월급/월80-90수입)
지금은 신혼부부전세지원해주는게 되서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500만원 내주셨구요
그리고 1년조금 지금 살고있는데 월 10-20씩 받으며 살고잇습니다
남편 수입은 80-90 이구요
아이가 올해 4살이어서 보내지 말라는거 제가 이번6월에 어린이집을 보냈구요
일을 하고싶지만 독특한 남편이 위험한곳이 많아 안된다고
아직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3년을 싸우고 이혼얘기가 나왔지만 항상 그상태에서 멈췄구요
이기적인 남편때문에 생활이 좀 힘들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 자기 위해주지 않으면 신경이 곤두서있어서
하루가 멀다하고 투닥거리며 싸우기 일쑤였고
특히 친구나, 친정집 얘기가 나오면 싸움이 심했구요
밖에 나가 친구도, 친정집도 멀다고 못나가게 했습니다
너무 새장안 새처럼 지내는것 같아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옛남자친구한테 몰래 전화하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일 연락하다 4번 만났는데요
남편하고 사이는 계속 안좋았습니다.그래서
이혼얘기를 꺼내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다고 하니
안된다고 이혼하지말자고 하다 제가 이혼정말하고싶다고 하니까
사람이 변하겠다고 하더군요
기다려달래서 기다렸습니다.그러다 예전에본 옛남친미니홈피들어간걸 알고선
이혼을 하자더군요
그런데 아이는 못주겟다며 너도 아이를 못주겠다면,
법정으로 할거라고 통화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확율은 내가 더클거니
원한다면 양육비도 안줘도 되고 오히려 생활비를 줄수있다며
일주일에 5번을 만나게 해달라면 만나게 해주겠다며 아이를 포기하라 했습니다.
상황이 옛남친때문에 걸려 법으로 하면 아이를 뺏길것 같고.. 합의로 결정을 짓자하니
자꾸 포기하라는 말만 하여 지금 그냥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의심과 감시가 넘나들며 살고있는데요
도저히 같이 살고싶지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옛남친과 연락한게 잘못된건 알지만, 제잘못이니 할말이 없습니다
옛남친때문에 이혼얘기가 나온것도 아니구요
계속 힘들어하며 생각을 하다 빵하고 터진게 정말 저한테 좋지 않은상황에서 터졌습니다.
아이를 제가 정말 키우고 싶은데
시댁은 넉넉하진 않지만 형편이 괜찮구요
저희집은 전부일합니다. 형편이 원래 안됩니다..
일경험도 없고 고졸이라 일할때 좀 힘들수도있습니다..하지만 못하는것도 아니구요
아이는 아빠를 무서워 하지만 찾기도 합니다
저랑만 있어서 저를 많이 따르구요 많이 찾습니다.
남편은 술먹고 아이를 심하게는 아니지만 때린적도 있습니다.
성격이 이상해서 아이한테 화를 잘내구요
아이한테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못맡기겠어요..
이사온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이옷이 어딨는지도 모르구요..
옷 못입힌다며 입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혼하자고 하니까 변한다고 하면서 몇번 입혀줘보구요
어찌됐든 이혼얘기전에는 아이에 대해 말만했지 행동으로한게별로 없구요


법으로 하게된다면,, 아이를 제가 데려올수잇을까요..
제가키우게되면,,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어 일을할것같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어머님은 사정이 안되니 이모님집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려올수없는건가요..
위같은 사건이라면 소송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