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후 연락이 없다가 법원판결문을 받았는데


 
 

물품구입후 연락이 없다가 법원판결문을 보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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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11:10
 
2002년 4월에 시아버님 드릴려고 홍삼을 구입햇는데 지로로 보내다가 용지를 잃어버렷는지 못보내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잇엇는데,갑자기 작년 10월인가 추심기관에서 서류를 보낸거에요 .남은돈이 13만원정도인걸로 알고잇엇는데 40만원인가 내라고 하길래 요즘 신랑이 사고로 형편이 안좋아서 제가 1월에 알바비 들어온거 10만원을 입금해줫거든요 .그리고 더이상 보낼형편이 안돼서 못보냇더니 3주전에 작년10월에 난 법원판결문을 보냇더라구요.판결문을보니 솔로몬으로 안나와잇고 저한테 전화한 솔로몬직원이 채권자로 되어잇더라구요,제가 법원에 물어봣더니 법원에서는 그런자세한거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사람하고 저하고의 물품계약이 이뤄진 당사자인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집월세를 압류하겟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서요,집세도 밀려잇는데 이런일이 잇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겟어요~얼마안되는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편어려운사람은 너무 힘든일이네요.제가 할수잇는게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
 
추완항소를 제기 하십시오
그리고 시효말소를 주장하시면 안갚아도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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