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부모님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집 명의, 위자료 등등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드려요!!
약 5년전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시고 어머니는 계모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
새어머니는 툭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불만을 토하시며, 언어폭력을 행사하십니다.
아버지의 직업상, 남들과 연락을 자주 취해야 하고, 회식이 잦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고쳐야할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선 아버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여자에게 잘해준다 (전혀 근거없는 말이예요..자식으로써 하는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아버지는 자식밖에 모릅니다) 나한테는 왜이렇게 못해주냐 내가 니 좆으로 보이냐 돈도 못버는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씨발 나 아니었으면 니같은거랑 살지도 않는다 에라이 썅놈새끼야 (보통 아주머니들이 하는 가벼운 욕설이 아닙니다. 듣기 거북한 성적인 표현도 자주 하십니다..) 어쩐다 하며
욕과 함께 고성방가를 지르며 가벼운 폭력(여성이니까 가볍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맞으면 아픔)을 일삼는 일이 자주 있으며, 항상 돈에 대해 너무나 집착이 심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버시는것도 아닙니다. 보통 직장인들 정도로 벌고 가족이 먹고싶은거 뭐든 먹을수 있고 놀러가고싶을때 얼마든지 놀러갈수 있을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시는듯 보이며 자기한테 해준게 대체 뭐냐며 아버지의 가장으로써의 자존심을 구겨놓습니다.
이런일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아버지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새어머니께서는 이혼은 절대 안해주신답니다...ㅡㅡ
제 아버지 명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우리집 찾아보니까 아빠 이름이었음)로 되어있는 집과 집안가구들, 그리고 앞으로 1년동안 한달에 100만원씩 해줘야하며 따로 당장 500만원을 내놓아라, 그러면 이혼한다.
정말 엄마로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니 한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 비공개
- 질문 1건 질문마감률0%
- 2011.07.30 20:02
약 5년전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시고 어머니는 계모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
새어머니는 툭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불만을 토하시며, 언어폭력을 행사하십니다.
아버지의 직업상, 남들과 연락을 자주 취해야 하고, 회식이 잦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고쳐야할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선 아버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여자에게 잘해준다 (전혀 근거없는 말이예요..자식으로써 하는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아버지는 자식밖에 모릅니다) 나한테는 왜이렇게 못해주냐 내가 니 좆으로 보이냐 돈도 못버는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씨발 나 아니었으면 니같은거랑 살지도 않는다 에라이 썅놈새끼야 (보통 아주머니들이 하는 가벼운 욕설이 아닙니다. 듣기 거북한 성적인 표현도 자주 하십니다..) 어쩐다 하며
욕과 함께 고성방가를 지르며 가벼운 폭력(여성이니까 가볍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맞으면 아픔)을 일삼는 일이 자주 있으며, 항상 돈에 대해 너무나 집착이 심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버시는것도 아닙니다. 보통 직장인들 정도로 벌고 가족이 먹고싶은거 뭐든 먹을수 있고 놀러가고싶을때 얼마든지 놀러갈수 있을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시는듯 보이며 자기한테 해준게 대체 뭐냐며 아버지의 가장으로써의 자존심을 구겨놓습니다.
이런일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아버지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새어머니께서는 이혼은 절대 안해주신답니다...ㅡㅡ
제 아버지 명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우리집 찾아보니까 아빠 이름이었음)로 되어있는 집과 집안가구들, 그리고 앞으로 1년동안 한달에 100만원씩 해줘야하며 따로 당장 500만원을 내놓아라, 그러면 이혼한다.
정말 엄마로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니 한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