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이혼 가능한가요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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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1.08.09 10:20
 
맞벌이 부부(공무원)로 30년간 생활했습니다.
같은 계통에 있는 여자(공무원)와 문자를 주고 받고(연애하는 내용) 휴대폰을 꺼놓는다든가, 퇴근시간이 불규칙(새벽3시, 새벽1시, 보통 자정을 넘김)하며 물론 가정에 소홀합니다
.(그 시간까지 직원들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계통에 근무하기때문에 사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으나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매번 다툼을 벌일 수도 없는 상황임)
1. 주고 받은 내용의 문자 및 통화기록을 증거로 채택(통신사 의뢰)할 수 있는지요?
2. 1번의 내용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요?
3.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안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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