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공사대금과 약속어음공증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 kcc****
- 질문 4건 질문마감률66.7%
- 2012.07.06 08:19
0
- 답변
- 2
- 조회
- 20
다른사람도 아니고 지인의 부탁으로
빌딩에 창호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무서운게
건물준공후 돈을 준다고 해놓고는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전화를 겨우받으면 월요일 말일 월초 이렇게 넘어간게
벌써 7개월째입니자 ㅠㅠ
공사대금은 3700만원인데 800만원은 계약체결시
받고 미수금이 2900만원입니다
자재대랑 인건비는 벌써 현금으로 지급된상태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마지막 만났을때 간단하게 지불각서만 받았는데 오늘이 주가로 한날자인데
몇일전부터 전화를 또 안받는군요 ㅠㅠ
오늘 집으로 찾아가서 약속어음공증을 강제로라도 받을예정인데
약속어음 공증을 개인데 개인으로 빋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게약서 내용데로 사업자데 사업자로 받는게 나은가요
개인 대 개인으로 받고 그분이름과사업자를 같이 명시하여 받는게 더나은가요 .
더웃긴긴거는 전화도 처안받으면서 하자봐달라고 문자는 보냅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빌딩에 창호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무서운게
건물준공후 돈을 준다고 해놓고는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전화를 겨우받으면 월요일 말일 월초 이렇게 넘어간게
벌써 7개월째입니자 ㅠㅠ
공사대금은 3700만원인데 800만원은 계약체결시
받고 미수금이 2900만원입니다
자재대랑 인건비는 벌써 현금으로 지급된상태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마지막 만났을때 간단하게 지불각서만 받았는데 오늘이 주가로 한날자인데
몇일전부터 전화를 또 안받는군요 ㅠㅠ
오늘 집으로 찾아가서 약속어음공증을 강제로라도 받을예정인데
약속어음 공증을 개인데 개인으로 빋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게약서 내용데로 사업자데 사업자로 받는게 나은가요
개인 대 개인으로 받고 그분이름과사업자를 같이 명시하여 받는게 더나은가요 .
더웃긴긴거는 전화도 처안받으면서 하자봐달라고 문자는 보냅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답변 :
아직 받을 금액이 훨씬 많이 남았네요.
줄 돈은 안 주고 하자 봐달라고 문자는 보낸다니, 참으로 뻔뻔하군요.
공증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여 나중에, 그 당시 공증 행위 중 강제나 강요가 있었음을 주장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각서 받은 게 있는데 구태여 약속어음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합니다.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심이 어떨까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민사소송절차인데,
저렴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상대에게 독촉할 수 있는 법적절차입니다.
이 지급명령서를 상대가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돼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미수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 받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도 있고요.
자꾸 미룰 수록 채권자인 질문자님께 좋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서를 받는 것 자체로 부담감을 느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공증도 좋지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줄 돈은 안 주고 하자 봐달라고 문자는 보낸다니, 참으로 뻔뻔하군요.
공증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여 나중에, 그 당시 공증 행위 중 강제나 강요가 있었음을 주장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각서 받은 게 있는데 구태여 약속어음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합니다.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심이 어떨까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민사소송절차인데,
저렴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상대에게 독촉할 수 있는 법적절차입니다.
이 지급명령서를 상대가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돼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미수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 받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도 있고요.
자꾸 미룰 수록 채권자인 질문자님께 좋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서를 받는 것 자체로 부담감을 느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공증도 좋지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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